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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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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29년 1월 30일 / 仁祖7 / 己巳
내 용
태수가 신대즙(申大楫)에게 태장 10대를 가했는데, 도유사(都有司)와 장의(掌議)가 그가 재임(齋任)에 근면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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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三十日。
太守笞十申大楫。都有司掌議以不勤齋任論報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