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卄四。
鄭德潤以敎子事來。聞李君瑞因檢察▣使書目。義粮分定。列邑皆已爲之。
鄭德潤以敎子事來。聞李君瑞因檢察▣使書目。義粮分定。列邑皆已爲之。
날 짜 | 1624년 2월 24일 / 仁祖2 / 甲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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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정덕윤(鄭德潤)이 아들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왔다. 듣기에 이군서(李君瑞)가 검찰사(檢察使)를 통해 서목(書目)을 써서 군량[義粮]을 분정(分定) 했는데 열읍(列邑)이 모두 이미 군량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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