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十九。
校奴通文持來。愚伏以檢察使。傳令于李君瑞。爲本縣募兵有司。卽入公廨。一鄕卅餘員皆會。聞逆賊已討之奇。但定各里有司。具由馳報于檢察。
校奴通文持來。愚伏以檢察使。傳令于李君瑞。爲本縣募兵有司。卽入公廨。一鄕卅餘員皆會。聞逆賊已討之奇。但定各里有司。具由馳報于檢察。
날 짜 | 1624년 2월 19일 / 仁祖2 / 甲子 |
---|---|
내 용 |
향교의 노(奴)가 통문(通文)을 가지고 왔는데 우복(愚伏)[정경세(鄭經世)]이 검찰사(檢察使)로서 이군서(李君瑞)에게 전령을 내려 그를 본현(本縣)의 병사를 모집하는 유사(有司)로 삼았다고 한다. 즉시 관아로 들어가니 한 마을에 30남짓 인원이 모두 모여 있었다. 듣기에 역적이 이미 토벌되었지만 각 리 유사(有司)를 정해 사유를 갖추어서 검찰(檢察)에게 급히 보고하였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