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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18년 6월 15일 / 光海10 / 戊午
내 용
송응린(宋應獜) 공이 서사(書辭)를 초(草)하여 갔으니, 세흥(世興)합천군(陜川郡)에 구금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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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六月【戊午】。
十五。
宋公應獜草書辭去。以世興見拘於陜郡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