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卄七日。
武弟自校來書齋呈書。方伯書以香川書院可讀書。何必作齋退之。因此可想國事矣。朝廷無人。豈不信哉。
武弟自校來書齋呈書。方伯書以香川書院可讀書。何必作齋退之。因此可想國事矣。朝廷無人。豈不信哉。
날 짜 | 1615년 2월 27일 / 光海7 / 乙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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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아우 무(武)가 향교로부터 돌아와 서재(書齋)와 관련해서 정서(呈書) 하였다. 방백(方伯)가 "향천서원(香川書院)에서 독서할 수 있는데 왜 반드시 서재(書齋)를 지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며 의견을 물리쳤다. 이를 통해 국사(國事)를 상상할 수 있으니 조정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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