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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31년 11월 29일 / 仁祖9 / 辛未
내 용
향교에 들어가서 각처의 시권을 거둬들여 원본대조[考準]를 하였다. 영직(影職) 5품 이하의 늙은 유생들이 모두 강(講)을 했는데, 하제민(河濟民)은 부르지 않았는데 도리어 강을 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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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二十九日。
入校各處試卷收入考準。影職五品以下老儒等。皆講。河濟民呼不。還講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