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병황일록(金秉璜日錄) > 1권 > 1879년 > 5월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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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78.4717-20100731.006310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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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9년 5월 14일 / 高宗16 / 己卯
제 목 보교를 금하는 관문이 내려오다
날 씨 잠깐 맑다가 잠깐 비가 내리다가 잠깐 천둥이 치다.
내 용
관문이 도착했는데, 계하된 관문에 의하면 보교를 일체 금하지만 부녀자의 통행에서만 가마를 타도록 허락하였고 짐꾼만 남여를 타도록 하였다. 비록 어디에서 이 영갑(법령)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왜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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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四日【丁亥】
乍陽乍雨乍雷。夕虹見于東。官文來到。依啓下関步轎一切禁防。而婦女之行只許乘轎板。而驣行擔軍只用藍輿之乘。雖未知縁何出此令甲。而要之都由於倭夷之故。可歎可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