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日【丁亥】
乍陽乍雨乍雷。夕虹見于東。官文來到。依啓下関步轎一切禁防。而婦女之行只許乘轎板。而驣行擔軍只用藍輿之乘。雖未知縁何出此令甲。而要之都由於倭夷之故。可歎可歎。
乍陽乍雨乍雷。夕虹見于東。官文來到。依啓下関步轎一切禁防。而婦女之行只許乘轎板。而驣行擔軍只用藍輿之乘。雖未知縁何出此令甲。而要之都由於倭夷之故。可歎可歎。
날 짜 | 1879년 5월 14일 / 高宗16 / 己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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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교를 금하는 관문이 내려오다 |
날 씨 | 잠깐 맑다가 잠깐 비가 내리다가 잠깐 천둥이 치다. |
내 용 |
관문이 도착했는데, 계하된 관문에 의하면 보교를 일체 금하지만 부녀자의 통행에서만 가마를 타도록 허락하였고 짐꾼만 남여를 타도록 하였다. 비록 어디에서 이 영갑(법령)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왜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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