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병황일록(金秉璜日錄) > 1권 > 1878년 > 2월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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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78.4717-20100731.006310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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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8년 2월 20일 / 高宗15 / 戊寅
제 목 상복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적어 하남 악옹에게 보내다
날 씨 맑고 바람이 불다.
내 용
하남 악옹이 편지를 보내 상지(上枝)의 참보에 관한 상복의 유무를 알려왔다.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경우라면 상복을 입을 수 있고, 두터움을 따르는 의리로도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적어 답신하였다.개곡에서 우산 숙주가 소나무를 심고 돌아왔다. 물봉(勿峰) 하인이 치문(穉文) 형의 편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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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庚子】
晴而風。河南翁送伻下疏。伏審大致姑安。而日前聞上枝慘報。以服之有無。多有雌黄未質云。謹案程子說宗族刑死則無服。若寃刑之類似不在此例云。婦女何罪焉。可謂寃死。則恐非所疑。而何况壬申服服之耶。且古人云王法行於上。私恩伸於下。從厚之義。服之似宜。故答疏略陳愚見。愚山叔主皆谷植松而來。勿峰伻至承穉文兄書。慰感。而渠林內從兄家無一字見寄。甚訝甚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