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병황일록(金秉璜日錄) > 1권 > 1878년 > 12월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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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78.4717-20100731.006310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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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78년 12월 22일 / 高宗15 / 戊寅
제 목 정소한 산송에 이기다
날 씨 맑다.
내 용
정소하여 옥동에 사는 김수업을 잡아 오기 위해 면주인을 보내라는 제음을 받았다. 하상 영감을 돌아가고, 나는 대변차로 뒤에 남았다. 낮에 해저 형과 함께 송사장에 들어갔다. 수업 놈이 자신의 금양이기 때문에 송추를 베었다고 먼저 말하였다. 수령도 도울 수 없다는 뜻이 있어서 ‘이미 송추를 베었으나, 이 이후의 금양은 김승지 댁의 몫이다. 묘 뒤에 표식을 묻어두었다가 얼었던 땅이 녹으면 즉시 그것을 파라’는 엄한 분부가 있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었다. 자후가 편안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감기로 건강하지 못하였다. 화숙 사형과 중함이 와서 묵었다. 밤에 모든 이야기를 하며 피곤함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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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二日【丁酉】
晴。呈訴得題玉洞居金守業捉來次。送面主人。河上令發歸。吾則以對卞次落後。午間與海底兄同入訟庭。守業訞先言渠之禁養。故斫伐松楸云。此乃奪渠山而入葬之地也。官意亦有爰莫助之意。而因敎云。旣已斫盡松楸。此後禁養金承旨宅次知墓後埋標解凍後。卽掘之意嚴分付。可謂得訟矣。何幸何幸。乘夜還家。慈候欠寧。小兒輩亦以感寒不健。俯仰焦悶。而和叔查兄與仲咸來留。欣慰沒量。夜更極話。頓忘餘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