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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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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5년 2월 18일 / 純祖25 / 乙酉
제 목 강회에 참석하다.
내 용
강회(講會)에 가서 참석하였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큰 재사(齋舍)에 삭강(朔講)을 설치하였는데 이달에는 당숙(堂叔)의 초상으로 뒤로 미루어져서 오늘 강회를 열었다. 큰 조카가 쓴 논어는 잘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맹자는 빠뜨린 곳이 많았다. 송인겸(宋仁兼)형이 선산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선산(善山) 해평(海坪)에 거주하는 안주목사(安州牧使) 이재연(李在淵)이 매장을 금지하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을 인동부사(仁同府使)가 처음 조사하면서 그의 지위 때문에 구금도 하지 않고 평상의 복장대로 두었다. 그래서 칠곡부사(柒谷府使)가 다시 조사를 하여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 착가(着枷)를 하고 관망(冠網)을 박탈하여야 한다고 경상감영(慶尙監營)에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다고 하더라. 이 날 저녁에 검포(黔浦)에 사는 남생원 택희(宅羲)씨가 와서 하루를 묵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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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八日
往參講會。自昨年冬設大齋舍朔講。而今番則以堂叔喪事。退行今日也。書孟侄之魯論一益。侄之鄒間有諉齧處。宋仁兼兄自善山來云。善山海坪安州牧使李在淵。以其山禁葬犯殺。仁同府使初檢。以其有陷位故着冠不架。柒谷府使再檢。以國典論法。着架脫冠網。自營門上達。而姑無回報云云。是夕黔浦南生員宅羲氏來訪。一宿而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