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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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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5년 2월 13일 / 純祖25 / 乙酉
제 목 율리종가에서 문중회의를 하다.
날 씨 바람이 불고 음산하다.
내 용
(갑신년은 기록하지 못하였다.) 소금 다섯 말을 샀는데 가격이 100근 18엽이었다. 백포(白浦)의 구한탁(具漢卓)형이 빌려갔던 말을 몰고 왔다. 율리 종가에서 문중회의를 하였는데 문광공 위답(位畓)관계로 율리 종손과 망천 종손이 다투었다고한다. 대개 그 일의 본질을 말한다면 대종(大宗)에서 위토를 빼앗아 경작하기 때문인데 이일을 얼버무려 금지하지 못한다면 위토(位土)의 완전한 보존도 제사도 받들지 못할 것이다. 또 한 체면만 보고 물러 앉아 이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모든 문중이 서로 비난만 할 것이니 어찌 불행이 심해지지 않겠는가? 삼종 형 성칙씨가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끝내 망천의 탈경을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한다.

이미지

원문

甲申未記
乙酉
二月
十三日
風而曀。貿鹽五斗其文一百方十八葉也。白浦具漢卓兄。借鬣而來。門會定于栗里宗家。以文匡公位畓事。輞川栗里宗孫相爭。而余則有故未參。蓋以其事体言之。則大宗之奪耕位土。支不可禁止。位土之完保供祀宗。亦可以体皃退坐不此之顧。擧門互詰。豈非不幸之甚者乎。三從兄聖則氏參會。稍輞川禁不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