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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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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3년 3월 27일 / 純祖23 / 癸未
제 목 송영수의 양례를 시묘동으로 정하다.
날 씨 맑다.
내 용
송영수(宋永洙)의 양례(襄禮)를 시묘동(侍墓洞)으로 정하였다. 28일의 산역(山役)을 하고자 집 왼쪽 금지하는 곳에 시험 삼아 파보려 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고서는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이라 모두 금지시키자고 하였다. 성칙씨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고 나와 석여씨가 온갖 말로 금지를 권유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판 구덩이에서 옛날의 사완(砂碗)과 유기(鍮器)등의 물건이 나왔다 아마도 옛날 무덤 터인 것 같다. 그래서 나와 성칙씨가 조금 아래로 옮겨 산역을 하자고 하였더니 할 수 없이 그 왼쪽에 보아 두었던 일광(一壙)일촌(一村)을 비낀 곳에 묘역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풍수지리 법으로 보아도 본래 하고자 했던 자리와 별로 우열의 차이가 없었다. 화곡(花谷) 아저씨는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쫒아 여기를 선택하였으니 모두가 편한 곳이 되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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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七日
晴。宋永洙襄禮定于侍墓洞。卄八日是日山役家左禁處。亦以是日試役。一村人上觀。當處於生居極爲切迫。皆欲禁。而竟嘿聖則氏與吾及錫汝氏百般言諭。固挽不得。開穿當處。有古砂碗鍮器等物出。自穴蓋古葬處也。又欲稍下設役。吾與聖則氏。固挽不得已。從其左間一壙一村斜見處以許之。水法與本處別無優劣。而花谷族叔主。本以臨事善斷故乃與之從便處此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