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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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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3년 3월 24일 / 純祖23 / 癸未
제 목 야촌 할아버지가 고소장을 올리려다가 그만두다.
날 씨 비가 내리고 늦게 개다.
내 용
이 날 진시(辰時)에 산소를 금하는 곳에 참파(斬破)를 하고 작업이 시작되니 온 마을 사람들이 야촌 할아버지의 집에 모여 이곳에 산소를 쓰지 못하도록 관청에 고소하기로 확정하였다. 야촌 할아버지가 고소장의 대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연명을 하였으니 한 마을 한 집안에서 대대로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점차 일가간의 풍속이 이렇게 야박하게 무너져가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는 서명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였으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네댓 명은 서명하였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읍내 관청으로 갔던 야촌 할아버지께서 제출을 중지하고 고소를 그만 두기로 하였다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진정 이러한 일은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종일토록 근심과 우려로 목에 이물질로 막힌 듯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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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四日
雨而晩晴。是日辰時行。禁處斬破。一村老少會于野村族祖家。確論山事欲稟于官。狀頭野村族祖。狀末欲書各人名牒。皆是族內。則山事族內擧。此乃自先世所未有之事。而門風漸圮敢始。此役豈不慨然哉父主不許授牒諸從間四五名登牒。野村族祖赴邑中止而終不禀。不幸而亦幸。此等事。非心所欲。而至於此境。故終日憂虞。如物哽塞。不能下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