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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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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3년 3월 6일 / 純祖23 / 癸未
제 목 도연의 갑아가 와서 사돈집의 소송에 대한 소문을 듣다.
날 씨 맑다.
내 용
읍내에 형님이 계집종 얄분을 사고 매매문서를 작성하였다. 도연의 갑아(甲兒)가 와서 말하기를, 어떤 손님이 유전으로부터 와서 전하는데 사돈집의 용대산(龍臺山) 소송이 피척(彼隻)에서 다시 일어나니 질부가 원통하여 비복(婢僕)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의 무덤을 사사로이 팠다고 하니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저 놀랍고 놀라울 따름이다. 사실이 궁금하여 조카와 같이 도연에서 온 손님에게 물었더니, 대강의 줄거리를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었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만 괴이하고 놀라운 마음일 뿐이다. 맏조카와 여러 종숙이 소암(蘇巖) 채성칙(蔡聖則) 상주를 위문하고 계수(季嫂)씨와 아이들 모두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누이의 혼사(婚事)를 별암(鱉巖)의 류상상(柳上庠) 집과 결정하였다고 한다. 조카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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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六日
晴。邑內兄主。買婢{野/乙}分成文。道淵甲兒來語云。客自柳田來。査家龍臺山訟更起。彼隻私堀。姪婦亦寃。而亦率婢僕輩。掘彼塚云。眞耶誤耶。驚惶驚惶。因與侄兒。觀道淵來賓。聞其梗槪則厥亦聞之於人。而未卽目擊者也。世豈有是事也。心切怪訝。伯姪與諸從叔。問蘇岩蔡聖則甫喪人。季嫂氏率幼平安性忱。妹婚定于鰲岩上庠家云。侄兒乘暮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