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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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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37년 1월 19일 / 憲宗3 / 丁酉
제 목 어머니의 대상을 지내다.
내 용
돌아가신 어머님의 대상(大祥)을 지냈다. 20일 무술(戊戌)일에 부제(祔祭)를 지냈는데, 슬프고 사모함이 미칠 길이 없어 더욱 망극하였다. 서울 소식을 들으니, 지난해 말에 남쪽에 있는 도적을 체포하고 국문청(鞠問廳)을 설치하고 공초(供招)를 하였다. 그 공초의 기록에 중요 직위의 대신(大臣)과 관계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영의정 홍석주가 경연에서 임금께 아뢸 때, 이 공초사실은 고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한담이나 하였다하여 이튿날 삼사(三司)가 연합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아뢰었다. 대사헌 김로(金鏴)도 곧바로 상소하여 아무개가 역도(逆徒)를 보호한 죄를 저질렀으니 삭탈관직하고 지방으로 내쫓아야하며 그 죄로 보아서는 죽을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한다. 경상도 지방의 산골짜기 고을과 바닷가 고을은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주검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였다. 5월에 이르도록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5월에 비로소 비가 왔다. 목화를 일찍이 경작한 것은 비가 오지 않아 목화가 제대로 싹트지 못하였고, 비가 온 뒤에 늦게 경작한 것은 제대로 싹이 텄다. 7~8일간 종자를 대부분 뿌렸으나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은 흉년을 만났고, 나중에 씨를 뿌린 사람은 풍년을 만나게 되었다. 대개 올해에 봄과 여름부터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가뭄이 많았고 비는 적었다. 그래서 갯가의 좁쌀농사는 전에 없던 대풍년이었다. 비록 한 알의 좁쌀 씨앗을 뿌렸더라도 모두 절굿공이만큼 큰 이삭들을 맺었고, 또 고추와 대추도 풍년이 되었는데 귀한 것은 목화로서 곡우(穀雨)전에 심었으나 폭우가 내려 싹이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전염병이 없어서 다행인 한 해라 할만하다. 벼 한 말의 가격이 1전2복이고, 쌀 한 되에 7닢이어서 4~5년 흉년이 계속되었지만 올해의 농사는 풍년이 되어 온 나라 임금과 백성에게 다행한 한해가 되었다하겠다. 보리와 밀농사가 흉년으로 황모(黃蟊)때문에 온 나라의 걱정이었다. 그러므로 국자(麴子) 1정(丁)의 가격이 5~6 전이었으며 포전(浦田)에는 황모가 더욱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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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九日
行先妣大祥。二十日戊戌行祔事。哀慕靡及之慟。益復罔涯。聞京報。則歲前捕南賊。設鞫廳捧招。招辭。以重大臣抵辭。洪相錫冑直入筵奏時。不告此招。而以他辭閑話之罪。翌日三司合啓。大司憲金鏴直䟽。以某護逆之罪。卽爲削奪官職。門外出送。方擬死罪云。左下道峽邑與海邑。可謂無穀之年。而殭尸連屬云。至五月不雨。注秧極難。五月始雨。木花初耕者。以雨急不得立種。晩耕於雨後者。立種矣。及七八日。均得培種。然先登者逢凶。後耕者逢豊。大抵是年。自春及夏至秋冬。旱多雨少。故浦粟無前大豊。雖一粒粟散落。皆成實秀穗如杵。且胡椒與大棗極豊。所貴者木花也。以穀雨前先耕之致。未得立苗於暴雨故也。閭閻無厲氣。是可爲一年之幸。租一斗價一戔二卜。米一升價七葉式。四五年連凶之餘。是爲一國君民之幸。牟麥亦凶。而秋牟則以黃蟊一國通患。故曲子一丁價五六錢。浦田黃蟊尤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