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八日
以譜事。收單之議。虎溪齋舍設宗會。終日團話。爲異同之論。吾堂諸從兄含怒而歸曰。可曰不可以法。姑未知其旨趣。栗里則曰不可。輞川則曰可或或不可。
以譜事。收單之議。虎溪齋舍設宗會。終日團話。爲異同之論。吾堂諸從兄含怒而歸曰。可曰不可以法。姑未知其旨趣。栗里則曰不可。輞川則曰可或或不可。
날 짜 | 1830년 2월 8일 / 純祖30 / 庚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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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족보 발간의 방법을 의논하다. |
내 용 |
족보를 발간하는데 수단(收單)하는 방법을 의논하기위하여 호계의 재사(齋舍)에서 종회를 열었는데 종일토록 이야기를 하여도 논의가 다르니 우리 집의 여러 형들이 화를 내고 돌아왔다. 가하다 또는 법도에 맞지 않다함으로서 우선 그 줄거리를 알지 못하겠다. 율리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망천에서도 가하다 혹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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