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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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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9년 3월 25일 / 純祖29 / 己丑
제 목 가까운 곳의 어떤 집에 아버지 상을 일 년을 지내고 상을 다 끝내지 못하고 첫째 상주가 죽었다고 듣다.
날 씨 비가 내리다.
내 용
들리는 소문에 가까운 곳의 어떤 집에 아버지 상(喪)을 일 년(小祥)을 지내고 상을 다 끝내지 못하고 첫째 상주(喪主)가 죽었다. 장례를 치른 뒤에 그 아버지의 대상(大祥)에 둘째 상주가 그 형을 대신하여 축을 쓰고 잔을 드리고 그 제례(祭禮)를 장자(長子)와 같이 행하였다. 그 성인이 된 장손(長孫)이 있는데도 다만 그 아버지의 복만 입고 그 할아버지의 상(喪)을 대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예(禮)에 있어서 할아버지 빈소(殯所)에 대한 이런 복제(服制)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소문이 너무 해괴하여 예법(禮法)에 정통한 사람에게 달려가 물었더니 ‘그것은 잘못되었다하였다. 만약 아버지 상을 입다가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상과 대상의 예는 마땅히 물려 기다렸다가 장사를 치른 뒤 정일(丁日)을 택하여 행사(行祀)하고, 이미 장사를 치른 뒤라면 장손은 마땅히 할아버지의 빈소와 아버지의 빈소에 고유(告由)를 하고 할아버지의 빈소 복을 입는다. 할아버지의 소상 전이라면 마(麻)의 상복을 입고 승중(承重)을 하고 소상 뒤라면 갈(葛)을 입어서 제사(祭祀)를 행한 뒤 다시 아버지의 복을 입는다. 또 소상 뒤에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날은 다만 심의(深衣-윗도리와 아랫도리가 연결)와 효건(孝巾)만 할 뿐 축문과 전작(奠酌)은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장손(長孫)을 두고 차자(次子)가 상주노릇을 하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하다. 이를 자세히 살펴 후일의 예절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문에 풍기(豊基)에 어떤 과부가 죽었는데 시체는 화재가 일어나 탔는데 허리 아래는 재가 되었고 허리 위로만 보존되었다하니 참 기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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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五日
雨。聞近地有人家父喪經小朞而不勝喪而逝卽爲營葬之後方行其父之大朞其次喪人代其兄寫祝獻酌其祭禮如長子之行喪其長孫之有勝冠者只蒙其父之服而不行代喪之禮於其祖關制之殯此或於禮有乎聞不勝駭怪卽于禮家問禀則曰非也。若蒙父祥而死在未葬則禮當退行其小祥大祥待葬後擇丁日行之已葬後則長孫當告由于於大小殯而受服于祖殯祖之小祥前則受麻承重小祥後則受葛而行祭後更蒙父服且小祥後行祖殯祭曰則只着深衣孝巾而已祝文與奠酌一如父之行祭可也。置長孫而次子之行主喪則大是不可也此當詳審日後禮節也。聞豐基地有寡婦死而屍體火災大起卽滅腰下爲灰腰上只存可怪可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