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十日
入訟得決題曰人家百步內勿許入葬金置之落科云云卽日乘昏還家。米價十五太價十四米價十七太價十四米十八來時米價騰踴以二月晦間雪雨之乖張麥耕漸退故也。
入訟得決題曰人家百步內勿許入葬金置之落科云云卽日乘昏還家。米價十五太價十四米價十七太價十四米十八來時米價騰踴以二月晦間雪雨之乖張麥耕漸退故也。
날 짜 | 1829년 2월 30일 / 純祖29 / 己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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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출한 상소의 판결을 받다. |
내 용 |
제출한 상소의 판결을 받았는데 ‘인가에서 백보 이내에 장사 지내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김익용(金益龍)은 패소하였다. 판결을 받고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 쌀값이 15. 콩 값이 14. 쌀값이 17. 콩 값이 14. 쌀값이 18닢. 근래 쌀값이 오른 것은 2월 그믐쯤부터인데 눈비가 기승을 부려 보리갈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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