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日
大齋遆禮時。栗里月洞族叔執義谷族叔以語侵門父罪行笞罰。爲門子弟者。可不箴警。於吾夫子鄕黨篇諄諄如也之誨。而謹其口乎。
大齋遆禮時。栗里月洞族叔執義谷族叔以語侵門父罪行笞罰。爲門子弟者。可不箴警。於吾夫子鄕黨篇諄諄如也之誨。而謹其口乎。
날 짜 | 1826년 12월 12일 / 純祖26 / 丙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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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재에서 체례를 하다. |
내 용 |
대재(大齋)에서 체례(遆禮)를 하였는데, 율리의 월동(月洞) 족숙이 말로 집안을 능멸한 부친의 죄 때문에 태형(笞刑)의 벌을 받게 된 의곡(義谷) 족숙의 벌을 집행하였다. 가문의 자제들을 위해 경계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부자(孔夫子)께서 논어(論語) 향당편(鄕黨篇) 순순여야(諄諄如也)의 가르침을 언제나 명심하고 경계하여 그 입을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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