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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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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6년 9월 25일 / 純祖26 / 丙戌
제 목 춘양 소라촌에 사는 홍도근 몰래 산소를 쓰려한 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틈을 타 또 수월암 뒤 쪽에 암장하다.
날 씨 흐리다가 맑다가 하다.
내 용
올 가을 7월과 8월 사이에 율리 족내(族內)에 산소 사건이 있었는데 춘양 소라촌(召羅村)에 사는 홍도근(洪道根) 몰래 산소를 쓰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청에 상소장(上訴狀)이 오고 가고 결과 또한 엎치락뒤치락하는 틈을 타 도근(道根)이란 자가 수월암(木月菴) 뒤 쪽에 암장을 하였다. 대개 임시로 묘를 쓰고서는 결과를 엿보아오다 감영(監營)에서 낙과(落科)하였음에도 지금에 이르도록 옮겨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일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겠다. 수월암은 무주(無往)선생께서 당시에 세상사 멀리하고 학문을 닦으며 노닐고 휴식하던 곳으로 지금까지 잘 보호하고 있다. 백년이 지나서 이런 무뢰한 행동에 침해를 당했으니, 바로 주자(朱子)의 무이(武夷)이며 정절(貞節)의 율리(栗里)인 우리의 수월암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를 어찌하랴? 멀리 사모하는 현인의 발자취 가 오늘따라 천고(千古)에 슬프도다. 오늘 본읍(本邑)에서 도과(都科)시험이 있었다. 시험의 제목은 좌전(左傳)에서 출제되었는데 진문공(晋文公)의 성복유신지역(城濮有莘之役)과 초자옥(楚子玉)의 왈청여군지사희(曰請與君之士戱)이며 다음날 시험 제목은 공언지송창사(公言之宋昌事)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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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五日
或陰或晴。是年秋七八月之間。栗里族內。有山事於春陽召羅村與其里居洪道根爲隻營邑呈訴。左右通章相或飛踏。而乃有道根者。乘間暗葬於水月菴後。蓋其柵厝窺試之端。而見屈於營落科於邑。然至今尙未掘移云。竟未知至於何境也。水月菴卽無住先生當時。避世遊息之地。而至今保護矣。百年之下。乃有見侵於無賴之手。則晦菴之武夷貞節之。栗里吾安知非爲今日之水月菴也。敻慕賢躅千古慨然。今日卽本邑都科也。書提出左傳。晋文公城濮有莘之役。楚子玉。曰請與君之士。戱翼日題曰。公言之宋昌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