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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2+KSM-WM.1823.4728-20100731.90011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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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26년 1월 11일 / 純祖26 / 丙戌
제 목 동곽의 조재진씨가 왔다가 곧 돌아가다.
날 씨 흐리다.
내 용
동곽(東郭)의 조재진(趙在瑱)씨가 왔다가 곧 돌아갔는데, 들으니 존도(存道)의 류혜춘(柳惠春)씨가 양어머니 조씨 부인의 상(喪)을 당했는데 친어머니(前喪)의 상에 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양모의 상복(喪服)을 입을 수 없다고 버티었으나, 그 집안에서 의논하여 억지로 입게 하였다하니 천지간에 윤리가 없어지지 않음을 증명했다 고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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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一日
陰。東郭趙在瑱氏來卽旋。聞存道柳惠春氏。遭其養母趙夫人喪事。以前喪不服之故。又不受欲服。而其門論則强欲服之。以明天地不滅之倫常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