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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1+KSM-WM.1845.4717-20090831.006310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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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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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5년 10월 16일 / 高宗2 / 乙丑
제 목 죄인 상로(尙魯)와 심의면(沈宜冕)부자를 자리에서 내쫒다.
날 씨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흐리다.
내 용
위로부터 특별히 전지(傳旨)가 내려왔다. 죄인 상로(尙魯)와 심의면(沈宜冕)부자를 자리에서 내쫒았다. 김진형(金鎭衡)의 죄명을 효주(爻周)하여 양사에 합계(合啓)하였다. 저녁에 대간(臺諫), 옥당(玉堂)이 아울러 특지(特旨)를 내려 벼슬을 갈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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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六日【丁未】
朝乍雨乍陰。自上特降傳旨。罪人尙魯沈宜冕父子放逐鄕里。金鎭衡罪名爻周。卽日兩司合啓。而其中尙魯之罪犯。覆載之所難容。而有此非常之敎。不勝憂歎。夕臺諫玉堂幷許遞。

주석

허체(許遞) : 특지(特旨)를 내려 벼슬을 갈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