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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1+KSM-WM.1845.4717-20090831.006310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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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1월 23일 / 高宗1 / 乙丑
제 목 계남 정실 형이 충주 흠포가 팔천삼백여 금에 이르러 임금이 특별히 붙잡아 오라는 엄중한 명을 내리다.
날 씨 맑다. 밤에 또 눈이 내리다.
내 용
우수(雨水). 계남(溪南) 정실(廷實) 형(兄)이 충주(忠州) 흠포(欠逋)가 팔천삼백여 금에 이르러 임금이 특별히 붙잡아 오라는 엄중한 명을 내렸다.

이미지

원문

二十三日【己未】
雨水。晴。夜又雪。溪南
廷實兄。以忠州欠逋。多至八千三百餘金。自上特下嚴旨拿命。期
於徵捧。此乃不知足之患。可不鋻誡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