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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1+KSM-WM.1845.4717-20090831.006310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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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4년 9월 24일 / 高宗1 / 甲子
날 씨 잠깐 흐리고 잠깐 맑다.
내 용
세 동(洞)의 군정(軍丁)들이 와서 겨우 빈소와 광 위 막과 삼물막(三物幕)을 지었다. 오후에 우이원(禹而遠), 함덕유(咸德有)가 올라와서 혈자리를 재어 개금(開金)하였는데, 성윤 승(性允僧)이 혈처에 시체처럼 누워서 발악하며 훼방을 놓기에 붙들어 내어 내려 보냈으니 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저녁에 듣기에 양지(陽智)의 노인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니 서모(庶母)가 남은 상황에서 당한 이 정경이 참혹하고 경악스럽다. 병교(兵校) 김주홍(金周弘)이 전령(傳令)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령에 이르기를, 만일 일개 승려가 훼방을 놓는다면 한결같이 결박하여 잡아 올려 엄히 가두고 징벌하여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승려 무리들이 이로부터 조금 나쁜 짓을 할 기세를 거둔다면 다행이다. 병교가 그것을 두었으나 쓸 수 없어서 색리(色吏)를 들여보냈다.

이미지

원문

二十四日【壬戌】
乍陰乍晴。三洞軍丁來。僅作殯厅壙上幕三物幕。午後禹而遠咸德有上來。裁穴開金。性允僧僵卧穴處。發悪作梗。扶出下送。爻象不佳。夕聞陽智老人竟至不淑云。庶母情景。慘愕慘愕。兵校金周弘持傳令出來。其辭云。如有一箇僧作梗者。一併結縛捉上。嚴囚懲治云。緇徒自此稍戢乖氣。可幸。兵校置之無用。故色吏入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