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八日【庚寅】
朝陰。修疏送伻于法田査家。夜國恤關文始
來。出洞舍行望哭禮。
朝陰。修疏送伻于法田査家。夜國恤關文始
來。出洞舍行望哭禮。
날 짜 | 1863년 12월 18일 / 哲宗14 / 癸亥 |
---|---|
제 목 | 밤에 국휼관문이 와서 망곡례를 행하다. |
날 씨 | 아침에 흐리다. |
내 용 |
편지를 써서 법전(法田) 사가(査家)에 하인을 보냈다. 밤에 국휼관문(國恤關文)이 비로소 왔다. 동리에 나아가 망곡례(望哭禮)를 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