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日【戊戌】
午細雨霎過。以大殿新陵随轝(停止)事。大臣率百官庭請不允。
午細雨霎過。以大殿新陵随轝(停止)事。大臣率百官庭請不允。
날 짜 | 1846년 5월 14일 / 憲宗12 / 丙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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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레를 정지하자는 일이 윤허되지 않다. |
날 씨 | 낮에 가랑비가 잠시 지나가다. |
내 용 |
새로 조성된 능에 수레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을 했으나 헌종(憲宗)은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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