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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1+KSM-WM.1845.4717-20090831.006310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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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46년 3월 28일 / 憲宗12 / 丙午
제 목 투매한 변고를 일으킨 서가와 심가의 죄상을 살피다.
날 씨 맑다.
내 용
숭릉 외안산(外案山) 길거리 골에 서(徐)가·심(沈)가 투장(偸埋)한 변고가 있어서 종을 거느리고 친히 죄상을 살폈는데, 모두 해자(垓子) 안이 아니었다. 또한 해자의 선총(先塚)이 계장(繼葬)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잠시 그대로 두었다. 해가 저물어 재에 돌아오니 피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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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八日【癸未】
晴。本陵外案山㐞巨里谷。有·兩漢偸埋之變。率下隷親審摘奸。則俱非垓子內。且渠之先塚繼葬。故姑爲置之。日夕還齋。困憊特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