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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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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0년 3월 4일 / 哲宗11 / 庚申
제 목 분황일자(焚黃日子)가 미루어짐
날 씨 아침부터 종일 가랑비가 내리다.
내 용
분황일자(焚黃日子)가 국기일(國忌日)에 사로잡혀 결국 미루어져서 25일로 정해졌으니, 처음 분황일자를 잡을 때 신중했어야 했다. 증왕고(曾王考)의 휘신(諱辰)이 문득 지나가니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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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四日【戊辰】
朝細雨終日往來無常。曽王考諱辰奄過。追慕罙切。燃黃日子。拘於國忌。退定廿五日。可歎。初擇時。不能審慎也。

주석

1-1. 분황(焚黃) : 燃黃 1-2. 분황례는 집안의 일이고, 국기일은 국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기일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