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七日【丁卯】
晴。徐任實衡淳。爲其奴子。■刺腹而死。大關綱常。即爲凌遅。而人心之险惡一至此㢤。益切㓒室憂。
晴。徐任實衡淳。爲其奴子。■刺腹而死。大關綱常。即爲凌遅。而人心之险惡一至此㢤。益切㓒室憂。
날 짜 | 1859년 4월 27일 / 哲宗10 / 己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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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비를 찔러죽임. |
날 씨 | 맑다. |
내 용 |
임실(任實)사는 서형순(徐衡淳)이 노비를 찔러 죽였다. 사람의 험악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집안을 공경하고 삼가는 걱정이 더욱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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