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七日【戊寅】
晴。板橋金友周彦下去便。寄書周兒于逹城試所。昨日大司諫李鼎臣上疏。斥論權相敦仁誤禮訕謗罪。兩司合啓継發。至於連山縣中道付处之境。而臺啓方張。姑未知末抄{杪}之如何究竟。
晴。板橋金友周彦下去便。寄書周兒于逹城試所。昨日大司諫李鼎臣上疏。斥論權相敦仁誤禮訕謗罪。兩司合啓継發。至於連山縣中道付处之境。而臺啓方張。姑未知末抄{杪}之如何究竟。
날 짜 | 1859년 1월 7일 / 哲宗10 / 己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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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돈인(權敦仁)의 오례산방(誤禮訕謗)죄를 논함. |
날 씨 | 맑다. |
내 용 |
어제 대사간 이정신(李鼎臣)이 상소하여 권돈인의 오레산방죄를 논하였는데 양사에서 합계(合啓)하여 연산현(連山縣) 중도(中道)에 처하게 하였다. 판교(板橋) 김주언(金周彦)이 내려가는 편에 달성시험장에 있는 주아(周兒)에게 편지를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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