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五日【庚申】
自午小雨。夜風而晴。照律入啓。夕定配所入啓。以求索律。杖一百。流三千里。■〔配〕所龍潭縣定下。
自午小雨。夜風而晴。照律入啓。夕定配所入啓。以求索律。杖一百。流三千里。■〔配〕所龍潭縣定下。
날 짜 | 1858년 4월 15일 / 哲宗9 / 戊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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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귀양지를 용담현(龍潭縣)으로 정하다. |
날 씨 | 낮에 비 조금. 밤에 바람불고 맑다. |
내 용 |
저녁에 귀양지를 정하는 계를 올렸는데 장 일백, 유배 삼천리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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