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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탁(卓)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0000.4717-20160630.y161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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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27 X 12.5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0000년 탁(卓) 서간(書簡)
○○○○년 ○월 ○일에 이라는 사람이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전주 유씨 삼산종가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다. 모든 편지처럼 이 편지도 그 서두에는 형식적인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서 상대와 만났다가 헤어진 뒤에 편지를 받고 고마움을 느꼈지만, 답장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수신자의 근황과 집안사람들에 대한 안부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자와 함께 편지의 끝을 맺었다. 이것 자체만을 보면 이 편지는 형식상으로 상당히 미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편지의 뒷장에 "모두 합하여 돈이 520냥인데, 385냥은 용방에 있는 논 값으로 제하고, 이자는 나머지 160냥 가운데 1냥 5전 3푼을 제하면 됩니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것을 보면 이 편지의 앞에서 간단히 인사말만 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인 발신자가 채권자인 수신자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변제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편지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년 ○월 ○일에 卓이라는 사람이 안부를 전하기 위해 全州 柳氏 三山宗家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
○○○○년 ○월 ○일에 이라는 사람이 안부를 전하기 위해 全州 柳氏 三山宗家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서두는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형식적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서 헤어진 뒤에 먼저 서신을 받았으며, 이로써 빈틈없이 챙기는 성대한 뜻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렇지만 자신은 한 번도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늙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자책의 말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편히 지내시는 가운데 수양을 잘 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의 근황에 대한 말과 자제들과 형제분들이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있는가라는 집안에 대한 안부의 말을 물어왔다. 마지막으로 편지의 발신자임을 나타내는 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상이 이 편지의 전부이다. 이것을 보면 이 편지는 쓰다만 편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단지 인사말만 있고, 자신의 근황이나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 또는 이만 줄인다는 편지의 결어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있는 이라는 글자가 발신자의 姓氏인지 이름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한 마디로 서둘러 끝낸 것은 수신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신자로 하여금 불쾌감마저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은 편지의 뒷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모두 합하여 돈이 520兩인데, 385兩은 龍坊에 있는 논 값으로 제하고, 이자는 나머지 160兩 가운데 1兩 5戔 3分을 제하면 됩니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것을 보면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이 수신자에 대한 안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에서 발신자는 채무자고 수신자가 채권자로, 뒷면의 내용은 채무자인 발신자가 채권자인 수신자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변제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편지를 통해 알리고자 한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장에서 이전에 만났다거나 수신자가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은 서로의 친교를 나타내는 말이기 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그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서 안부 인사만하고 서둘러 끝을 맺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편지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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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謹拜謝候狀
別後又先施惠覆儘覺盛意之綢繆
而自嘆老弊之一無仰答也謹未審秋

燕中頤養萬重子舍兄穩侍否

都合戔五百二十兩以三百八十五兩龍坊畓價除
是利 餘在一百六十兩內一兩五戔三分
成語除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