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순영관문(巡營關文)
1770년 3월 27일 경상감영(慶尙監營)이 하양현(河陽縣)에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永川郡)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감영의 관문은 하양현 유생 황서옥(黃瑞玉) 등이 예조(禮曹)에 올린 정단(呈單)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관문에서는 황서옥 등이 올린 정단, 그리고 예조가 본 사안을 판결하고 경상감영에 내린 관문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황서옥 등은 정단을 올려 임고서원의 환성사 침탈을 막아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1724년에 있었던 예조의 판결을 청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 1724년에도 임고서원이 환성사를 침탈하였지만, 예조의 복계(覆啓)와 임금의 몽윤(蒙允) 및 계하(啓下)를 통해 환성사를 환속(還屬)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조는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이들이 은사(恩賜)를 사칭하여 환성사를 횡점(橫占)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었다. 이러한 정단에 대해 예조는 경상감영에 관문을 내려 환성사를 하양향교에 잉속(仍屬)시키라고 하였다. 이 사안을 두고 여러 판결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1724년의 판결은 임금의 재가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관문이 경상감영에 내려오자, 경상감영은 이상의 판결을 수록한 본 관문을 작성하여 하양현에 발급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