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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순영관문(巡營關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770.4729-20160630.Y16108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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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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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경상감영, 하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70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70년 순영관문(巡營關文)
1770년 3월 27일 경상감영(慶尙監營)하양현(河陽縣)에 발급한 관문(關文)이다. 당시 경상도(慶尙道)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永川郡)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여왔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감영의 관문은 하양현 유생 황서옥(黃瑞玉) 등이 예조(禮曹)에 올린 정단(呈單)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관문에서는 황서옥 등이 올린 정단, 그리고 예조가 본 사안을 판결하고 경상감영에 내린 관문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황서옥 등은 정단을 올려 임고서원환성사 침탈을 막아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1724년에 있었던 예조의 판결을 청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 1724년에도 임고서원환성사를 침탈하였지만, 예조의 복계(覆啓)와 임금의 몽윤(蒙允) 및 계하(啓下)를 통해 환성사를 환속(還屬)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조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이들이 은사(恩賜)를 사칭하여 환성사를 횡점(橫占)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었다. 이러한 정단에 대해 예조경상감영에 관문을 내려 환성사하양향교에 잉속(仍屬)시키라고 하였다. 이 사안을 두고 여러 판결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1724년의 판결은 임금의 재가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관문이 경상감영에 내려오자, 경상감영은 이상의 판결을 수록한 본 관문을 작성하여 하양현에 발급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0環城寺를 둘러싼 慶尙道 河陽縣 河陽鄕校永川郡 臨皐書院 간의 송사에 대해, 慶尙監營환성사하양향교에 仍屬시키라고 하양현에 통보한 關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70년 3월 27일 慶尙監營河陽縣에 발급한 關文을 謄書한 것으로, 慶尙道 하양현 소재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永川郡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자료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란 명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成冊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감영하양현에 보낸 관문에는 환성사 분쟁에 대한 禮曹의 판결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앞서 예조경상감영에 관문을 발급하였고, 관문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경상감영이 재차 관문을 작성하여 하양현에 발급한 것이다. 또한 본 관문에서는 이 송사의 발단이 된 하양현 유생 黃瑞玉 등의 呈單과 예조의 관문 내용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하양현 유생 황서옥 등이 예조에 올린 정단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양현은 疲殘한 작은 고을로 향교에 다른 結給은 없다. 다만 春秋享祀 때 소용되는 종이와 채소는 전적으로 본현 소재 환성사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지난 1724영천군임고서원 유생들이 감히 환성사를 橫占하려는 계략을 세웠다. 『圃隱先生文集』 에는 임고서원의 賜牌地로 환성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환성사를 入屬시켰던 것이다. 이에 경상감영이 조사관을 파견하여 여러 文案을 살펴보았으나, 임고서원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상감영은 狀聞을 올려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곧바로 임금의 啓下에 따라 예조의 覆啓가 있었는데, 복계 안에는 영천군의 유생들이 恩賜를 거짓으로 칭했음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환성사를 이전과 같이 하양향교로 退屬시키는 것으로 재가를 받아 경상감영에 行關하였으며, 이때 경상감영은 首倡한 영천군 유생을 刑配 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었다. 그럼에도 근래 영천군 유생들은 舊習을 고치지 아니하고, 啓下의 막중함을 잊은 채, 매번 환성사를 橫占하고 승려들을 侵責하고 있으니, 다시는 侵魚하지 말라는 뜻으로 嚴題를 내려, 本道에 發關해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정단 다음에는 하양현 유생들의 청원에 따라, 예조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경상감영에 내린 관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 사안은 예전에 경상감영의 狀聞으로 인해 재가를 받은 일로써, 그때 예조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문적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환성사임고서원에 賜給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임고서원 측이 거짓으로 恩賜를 칭한 것으로 覆啓하여 임금의 蒙允을 얻었으며, 首倡한 임고서원 유생이 刑配되고 환성사하양향교에 仍屬시키는 조취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재차 환성사를 침범하고 있으니, 영천군에 분명히 知委하여 환성사를 다시금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환성사는 전처럼 하양향교에 仍屬시키라는 뜻으로 경상감영에 관문을 발급하였던 것이다. 관문 말미에는 이상의 조치에 따라, 하양현에 본 관문이 발급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屬寺의 존재 양상과 향교·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 등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로, 이들 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속사를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하양향교임고서원 측이 각각 자신들의 속사임을 주장하였던 환성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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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庚寅三月二十七日巡營關文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禮曹關內節呈道內
居儒生黃瑞玉等呈單內以爲本縣以疲殘小邑校宮他無結給
有裕處是如乎春秋享祀是紙地菜蔬之供專?於本縣所在
城寺
甲辰年永川臨皐書院儒生等敢生橫占之計稱以圃隱先生
文集
中有曰環城寺入屬於賜牌文籍中是如侵處僧徒乙仍于
伊時本道營門定査官詳査文案則元無記錄憑考之事故自
本道具由狀聞啓下本曹則覆啓內永川儒生等僞稱
恩賜奸迹昭著是如其時首倡儒生令本道施以刑配之律同
城寺
段依前退屬於本縣校宮事啓下行關本道永久遵行事
迹昭載本曹膽錄是乎所近年以來永川儒生輩不悛舊習莫重
啓下定奪之事欲爲橫占每每侵責僧徒其爲士習萬萬可駭伏
願閤下詳察其間事迹更勿侵漁之意嚴題發關本道永杜日
後無窮之弊事呈狀是置有亦此事前者旣因本道狀聞自本
曹遍考流來文迹則元無環城寺賜給永川臨皐書院之事
故以此由覆照以僞稱恩賜欲爲橫占事極無據自本道首
倡儒生刑配之意啓下蒙允後同環城寺段仍屬於本校則
今此永川儒生之不有啓下定奪之令敢復不悛舊習有此理
外更侵之此尤極可駭更勿侵患之意到關卽爲神明知委於
永川官爲?環城寺段使之依前仍屬於河陽鄕校事亦爲知

委施行爲乎矣到付日時回移事關是置爲亦同環城寺退
屬本縣鄕校爲?臨皐書院段勿爲更侵之意發關到付於
永川取爲是乎相考施行事合行移關請右關河陽縣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