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연대를 알 수 없는 비안향교(比安鄕校) 재유사안(齋有司案)으로 재유사들의 인명을 기록한 것
자료의 내용
작성연대를 알 수 없는 比安鄕校 〈一齋有司案〉이다. 내부의 제목을 ‘一齋有司己行’이라 기록하였다. 일정기간 동안의 재유사들의 명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인명을 비롯한 生沒, 改名, 入格, 沒年, 奉聖敎 등의 간단한 이력만을 기록하고 있어 본 문서의 작성연대나 유사들의 체직기간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조선초기에는 나라에서 파견된 敎授와 訓導 등에 의해 향교가 운영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유생들 사이에서 대표를 선발하여 校任으로 삼아 그들을 보좌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교교육이 쇠퇴하고 敎官도 천시되어 임명을 꺼리게 되자 17세기 이후에는 나라에서 교관을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 비안향교에 파견된 훈도에 관한 기록이 1895년 경에 작성된 《邑誌》에 ‘訓導今無’라고만 전하고 있어 정확하게 훈도가 언제부터 파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7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더 이상 향교 운영의 책임자가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관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교는 官學인 관계로 守令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지만 실제의 향교운영은 유생대표들이 맡게 되었고, 이들을 가리켜 校任이라 칭하였다.
교임은 지역별로 그 명칭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비안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는 교임의 首任인 都有司와 그를 보좌하는 掌議, 有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안향교에는 도유사 1인과, 장의 2인, 유사 2인이 향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을 각종 문기에 표기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수결을 통해서 드러난다.
본 문서에서는 ‘一齋有司’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명칭인 재유사가 비안향교에서 명칭을 다르게 호칭하였는지는 관련 문건의 부재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통상적인 도유사-장의-유사 체제에서의 직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은 틀림없다. 교임 중 末任에 속하는 재유사는 보통 2명이 직임을 수행하는데 비안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대다수에서는 有司, 齋任, 齋有司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구성은 향교의 제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또한 그 직임에 따라 別庫有司, 祭器有司, 書冊有司, 齋中有司, 贍學有司 등 다양하게 임명되고 있었으며 이는 이들 각 유사가 향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안향교의 경우, 유사와 관련된 문서가 본 문서 이외에는 현전하는 것이 없어 그 호칭이나 역할 구분, 체직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알려진 바가 없다.
교임들의 통상적인 역할은 교중의 經用, 出納 등의 사항을 관장하고, 교임 및 교생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 제향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용, 향중 사회의 교화 등을 주관하거나 관을 보조하는 것이었는데 유사들은 도유사와 장의를 보필하며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유사들은 대개 都有司의 천거로 三望을 하고 아울러 관의 擇任을 받아 선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본 문기에 기록된 사항은 인명 및 간략한 신상 만이 기입되어 있고, 비안향교의 교임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전하는 문기가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 선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적으로 교임은 향교에서 청금유생과 교생이 분화된 경우에는 청금 유생 중에서, 분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額內 유생, 東齋 유생 중에서, 서재재임은 교생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본 문서가 작성된 17세기 중반의 비안향교의 경우 청금유생과 교생이 분화되기 이전의 상황이라 유사의 신분적 차이가 입록 문서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록된 이들의 일면이 여타의 교임 관련 문서인 도유사안과 장의안에 등장하는 성씨들의 인적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비안향교의 향교교임은 향교유생으로 등재된 비안 지방의 대표적인 양반 士族들 가운데서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록된 인물들이 17세기 중반 이후 작성되어 비안향교에 소장된 유안과 청금록, 도유사안 및 장의안 등에 꾸준히 입록되고 있는 대표적 성씨인 金, 張, 禹, 鄭, 卞, 朴氏들로 다수가 구성된 점 또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고, 본 문서가 작성된 시점 또한 그러한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고착화된 17세기 중반 이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족이 적은 지역에서는 土族이 校任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통적으로 문벌사족이 강한 영남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양상은 아니었으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교임의 선출을 둘러싸고 粉競하는 폐단이 많아지기도 하였다.
자료적 가치
비안향교의 교임 중 말임을 담당하였던 재유사의 인명을 기록한 문서로서 교임 중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인물들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안향교의 경우, 교임의 수임을 담당하였던 도유사와 관련된 문서와 실무를 관리하였던 장의들과 관계된 장의안 등의 문서는 비교적 많은 수가 현전하고 있지만, 교임의 실무자를 담당하였던 재유사와 관련된 문서는 본 문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비안향교의 실질적 임무 행사자에 관하여 전하는 바가 본 문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Ⅲ),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集成』, 李樹健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9.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