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영천군수이문(永川郡守移文)
1724년 7월 경상도(慶尙道) 영천군(永川郡)의 영천군수(永川郡守)가 하양현(河陽縣)의 하양현감(河陽縣監)에게 발급한 이문(移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의 하양향교(河陽鄕校)와 영천군의 임고서원(臨皐書院)은 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가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영천군수이문(永川郡守移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이문(移文)은 환성사 문제에 대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판결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분쟁이 일어나자 경상도관찰사는 여러 문적(文迹)을 살펴보았으며, 영천군과 하양현의 유생들을 취초(取招)하였다. 이들은 각기 환성사를 임고서원과 하양향교의 속사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경상도관찰사는 취초 결과, 영천군 유생은 환성사를 횡침(橫侵)하기 위해 근거할 자료가 없음에도 내사(內賜)를 칭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양현 유생들도 진심이 아니라 탈속(奪屬)의 목적에서 쟁송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환성사를 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移屬) 시킨 뒤, 종이 납부와 제조의 역(役)을 부담케 하였다. 영천군수는 이문(移文)을 통해 이상과 같은 판결 결과를 하양현감에게 통보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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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