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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영천군수이문(永川郡守移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7+KSM-XC.1724.4729-20150630.Y15108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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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이문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이문
작성주체 영천군, 하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55 X 31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하양현(河陽縣) 하양향교(河陽鄕校)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수록 1724년 영천군수이문(永川郡守移文)
1724년 7월 경상도(慶尙道) 영천군(永川郡)영천군수(永川郡守)하양현(河陽縣)하양현감(河陽縣監)에게 발급한 이문(移文)이다. 당시 경상도 하양현하양향교(河陽鄕校)영천군임고서원(臨皐書院)하양현에 소재한 환성사(環城寺)를 두고 오랫동안 송사(訟事)를 벌이고 있었다. 환성사를 서로 자신들의 속사(屬寺)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官衙) 등지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하양향교임고서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기에, 환성사의 연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임고서원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영천군수이문(永川郡守移文)’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자료 표제에 ‘임오 4월 일(壬午 四月 日)’이라는 표기가 있어 1822년경에 『하양환성사결송 예조문서등록』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이문(移文)은 환성사 문제에 대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판결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분쟁이 일어나자 경상도관찰사는 여러 문적(文迹)을 살펴보았으며, 영천군하양현의 유생들을 취초(取招)하였다. 이들은 각기 환성사임고서원하양향교의 속사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경상도관찰사는 취초 결과, 영천군 유생은 환성사를 횡침(橫侵)하기 위해 근거할 자료가 없음에도 내사(內賜)를 칭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양현 유생들도 진심이 아니라 탈속(奪屬)의 목적에서 쟁송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환성사하양현 관아(官衙)로 이속(移屬) 시킨 뒤, 종이 납부와 제조의 역(役)을 부담케 하였다. 영천군수는 이문(移文)을 통해 이상과 같은 판결 결과를 하양현감에게 통보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24慶尙道 永川郡永川郡守臨皐書院의 屬寺였던 環城寺河陽縣 官衙로 移屬시키는 문제로 河陽縣監에게 발급한 移文
壬午四月日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
자료의 내용
1724년 7월 慶尙道 永川郡永川郡守河陽縣河陽縣監에게 보낸 移文으로, 경상도 하양현 河陽鄕校에서 엮은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에 ‘永川郡守移文’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동안 하양향교영천군臨皐書院하양현 소재 環城寺를 두고 서로 분쟁하였는데, 『河陽環城寺決訟 禮曹文書謄錄』은 분쟁 과정에서 발·수급된 각종 공문서를 하양향교 측이 엮어 놓은 것이다. 한편, 표제에 ‘壬午 四月 日’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22년경 본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移文은 慶尙道觀察使의 題送에 의거해 작성되었다. 1724환성사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경상도관찰사가 판결을 내렸고, 해당 題送을 받은 영천군은 관련 내용을 하양현에 移文하였던 것이다. 移文에는 題送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환성사를 둘러싸고 하양현에서는 朴瑞鳳, 영천군에서는 金夏鉉이 중심이 되어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 경상도관찰사는 두 고을 유생들을 取招한 결과, 영천군의 유생들은 환성사를 橫侵하기 위해 賜牌를 칭하였으니 부당하며, 하양현의 유생들도 환성사를 향교로 奪屬시키고자 분쟁하였으니 眞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영천군의 유생들은 환성사의 位田이 임고서원의 學田으로, 예전에 賜額 받을 때 內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경상도관찰사는 여러 文迹을 살펴 본 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다. 아울러 하양현 유생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양현 관아로 환성사를 移屬시키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향후 환성사하양현에 紙束의 납부를 應行케 하되, 관에서 濫徵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이 영천군으로 내려왔기에, 영천군수하양현감에게 이 뜻을 移文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屬寺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속사는 향교·서원·관아·향청 등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찰을 뜻한다.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로 있을 경우에는 사찰의 位田이 서원의 學田이 되어, 임고서원은 사찰에 徵稅를 했었다. 반면 하양현에 移屬되었을 때는 紙束, 즉 종이의 제조와 납부를 부담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書院硏究』, 李樹煥, 一潮閣, 2001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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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永川郡守爲相考事貴縣儒生朴瑞鳳弊郡儒生金夏鉉等相訟是
臨皐書院所屬環城寺一款兩邑儒生等取招牒報爲有如乎題送
內節該書院之稱以賜牌橫侵執持果涉不當此事旣發之後不可回
循置之儒之欲爲奪屬本縣鄕校者亦不出於只心眞所謂彼此不當
環城寺決給於河陽本官爲去乎位田段屬之本寺勿復官徵只以紙
束應行之役參酌定給?無如前濫?僧徒流散之弊爲?道題故

擧移文施行亦爲有等以如是移文爲去乎相考施行事甲辰七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