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3년 2월 21일 玉山書院 儒生이 慶州, 淸道, 密陽 등지에 흩어져 있는 書院田에 대한 免稅를 巡察使에게 요청한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1613년 2월 21일 玉山書院 儒生이 慶州, 淸道, 密陽 등지에 흩어져 있는 書院田에 대한 免稅를 巡察使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 상서에서 유생들은 배움이 있는 곳에 경작지를 두는 것은 그 동안의 풍습이며, 學田과 宮田에 똑같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또한 오래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금의 서원 등은 배우는 곳이나 다만 창건한 것이 근세이고, 옛날 科田法의 시대에 이미 경작지가 서원보다 먼저 있었기에, 무릇 서원에 속하는 경작지는 모두 私田의 오래된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셈에 넣어서 빼지 못하는 것은 그 동향이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서원에 속해있는 전답이 과거 사전이었기에 현재 서원의 전답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학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각종 사례를 들어 서원의 건립 목적과 서원 운영을 위한 先賢들의 노력을 열거하며, 巡察使도 그들의 전철을 밟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보면 서원의 설립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현을 받들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터전이 되는데, 진실로 그 資産이 없다면 선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스승과 제자를 모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朱子가 學田에 대한 記文을 지어서 서원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원대히 하는 뜻을 나타내었으니 그 염려함이 지극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옥산서원은 晦齋先生께서 평소 지내던 곳이며, 宣祖大王께서 등극하신 그 해에 건립을 명하고 이어서 賜額과 책을 下賜하신 은혜가 지극히 두터운데, 다만 경작지가 없어 서원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계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였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 告하기도 하고, 고을의 여러 사람들과 모의를 하여 本道의 땅에서 밭 약간을 얻고, 또 청도와 밀양의 땅 가운데 선생의 후생 李浚이 밭 약간을 헌납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경작지로부터 봄·가을 享祀의 제물을 준비하고 여러 生徒 또한 먹일 수 있는 바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이들 田畓이 私田에 연유하여 귀속시켜 온 것이기에 청도와 밀양 두 고을의 관리들이 매번 세금을 거두는 부류에 포함시켜 번거롭고 성가심을 이길 수가 없었기에 다스리는 지역의 법규에 따라 세금의 양을 감해 줄 것을 전달하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계책이 아니기에 유생들은 한숨을 지으며 밭을 측량하는 날을 기다린 지가 오래라고 하였다. 이제서야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또 신임 순찰사의 부임에 즈음하여 변통해서 처리할 방책을 바꾸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 여러 서원의 記文을 참고하면 部使者가 경작지와 소작인을 청하고 또 私田을 매입함과 동시에 그 징세를 덜도록 고시하였으며, 土豪들이나 명문의 집안(右族)이 이익을 침탈할까 하여 경작지의 경계를 돌에다 새겨 영구히 알리도록 하였다.
통문에서는 이처럼 중국에서 사학인 서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러했는데, 관학인 學宮을 위한 계책은 어떠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아마 더 철저했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 옥산서원은 사액서원으로서 私學이지만, 관학인 鄕校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은 저 승려들의 절이나 장사치의 사원들도 모두 경작지를 두고 세금이 없는데 그들만도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하였다. 이어서 순찰사에게 앞서 주자가 서원의 記文을 지은 뜻을 체득하셔서 서원의 경작지 구입을 청하고 조세를 감한 자취를 이으시고, 서원의 경작지를 향교의 官田과 같은 반열에 끼이도록 명하고, 곧 앞에서 말한 여러 고을에 關文을 보내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士林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장사치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서원전에 대한 免稅를 요구하는 글이다. 상서에서는 서원이 건립된 후 처음에는 경작지가 없어 서원을 지속할 계책이 되지 못함을 염려하였는데, 조정에 고하기도 하고 고을의 여러 사람들과 모의하여 本道의 땅에서 밭 약간을 얻고, 또 청도와 밀양의 땅 가운데 회재의 후손이 밭 약간을 헌납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봄, 가을로 제물을 준비하고 여러 생도 또한 먹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 學田이 모두 私田에서 연유하여 귀속시켜 온 것이기에 청도와 밀양 두 고을의 관리들이 매번 세금을 거두는 부류에 포함시켜 번거롭고 성가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매번 지방관의 체임시마다 변통하여 免稅토록 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지속할 방안이 안 되므로 서원의 경작지를 官田의 반열에 들도록 명하고, 앞에서 말한 여러 고을에 關文을 보내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경술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