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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향교(慈仁鄕校) 청금록(靑衿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G.1881.4725-20120630.Y1210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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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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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48 X 3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자인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자인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안내정보

자인향교(慈仁鄕校) 청금록(靑衿錄)
본 자료는 자인향교에서 작성된 청금록이다. 일반적으로 청금록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양반유생의 명부이나 자인향교의 청금록은 청금유생이 아닌 향교의 교임을 기록한 일종한 임원록이다. 1881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작성 직전해인 1880년부터 1887년까지 교임을 역임한 이들의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향교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양반들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임선출을 비롯한 향교의 운영은 향중유림에 의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자인향교의 경우 교임선출에 대해 官에 보고 및 승인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자인이 독립된 현으로서의 역사가 일천한 것과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교임선출과 같은 향교 운영에 관의 권위를 빌리고 있으나 향교의 운영을 주도하였던 향중의 양반층은 존재하였다. 이들은 교임 역임을 통해 향교운영을 주도하였으며 청금록의 성씨별 분석을 통해 당시 자인향교를 장악하고 운영의 중심이 되었던 양반층을 파악할 수 있다. 청금록에 기재된 인물들의 성씨 가운데 김,최,박,이,배씨 등이 압도적인 숫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성씨가 당시 자인향교 및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인향교의 청금록에 나타난 교임의 종류는 도유사, 장의, 유사로 타지역과의 차이점은 없다. 도유사는 향교운영의 총책임자이며 장의와 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는 역할로 대부분 양반들이 교임을 역임하였다.
청금록의 기록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886년의 기록으로 일종의 증명문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송덕비 건립비용에 관련한 것으로 자인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750냥이었다. 이 부담금은 관청과 지역의 유지, 그리고 향교가 각각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상위관청에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당시 향교가 단순히 교육기능만을 가진 강학의 장소가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자치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상세정보

1881년부터 1887년까지의 慈仁鄕校 校任을 기록한 靑衿錄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881慈仁鄕校에서 작성된 靑衿錄이다. 일반적으로 청금록은 향교의 校生 가운데 양반사족으로 구성된 儒生의 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자료의 경우 명칭은 청금록이지만 향교 유생의 안이 아닌 校任의 명부, 즉 任員錄이다. 書頭에는 청금록 序文이 실려 있고 자료의 작성 직전해인 1880년부터 1887년까지의 교임명단을 기재하고 있다. 청금록 서문의 내용은 크게 향교 교임 선출에 대한 부분과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교임 선출의 경우 잘못된 薦擧와 빈번한 교임의 교체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肅淸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향교재정에 경우 수입에 맞는 지출과 節用을 행할 것이며 향교의 기물과 앞으로 需用 등과 같은 재정관련 사항의 전말을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인향교 청금록 서문의 말미에 서문의 내용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縣監監司의 題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서문의 내용은 서문이 작성되기 전 또다른 형식으로 관청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자인지역의 유생인 崔夢洙, 朴致準, 安炳一이 연명으로 관청에 狀啓하였고 당시의 내용을 都有司를 역임하였던 後學 金永魯가 다시 正書하였음이 확인된다.
교임선출의 부정을 숙청코자 하는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자인향교의 교임선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교임 선출에 대한 향내의 갈등은 타지역에서도 흔한 현상이었다. 향교는 서원과 더불어 하나의 향촌기구이자 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였기에 사족간 또는 사족과 신흥양반 또는 서얼과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의 서문을 통해서는 향교 교임의 선출을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한 향촌내의 갈등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몽수를 비롯한 자인의 유생들은 관청에 장계를 올리고 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갈등을 종결시키고 향교운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교의 운영의 경우 사족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자인향교의 경우 수령감사에게 보고·승인을 받고 있다. 이는 타지역과 달리 자인이 오랫동안 慶州의 屬邑으로 내려왔기에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이 일천하며 이에따라 유력사족의 성장이 제한되었던 점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즉, 확고한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교내에서 여론을 주도할 만한 명문사족이 부재함에 따라 교임선출을 비롯한 여러 제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실제로 교생안의 성씨별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교생안에 기재된 재임과 집사, 그리고 액내교생이 상호 들락거리고, 액내교생 중에 ‘納畓’, ‘願納’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향의 양반들은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고 청금유생으로 입교함으로써 향교내에서 그들의 신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임은 청금유생 가운데 선출함으로써 향교의 운영은 양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교임의 업무를 보좌하던 집사는 평민층으로 구성된 교생 가운데 선발되었다. 이에 반해 자인과 같이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액내교생은 양반, 액외교생은 평민층이 입교함으로써 향교내 신분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임과 집사, 그리고 액내교생이 상호 들락거리거나 납속을 통한 액내교생으로의 입교 등의 현상이 발견되어지며, 이는 유력사족이 부재하는 상황하에서 신분제의 동요에 편승하여 향교내의 신분적 구분이 점차 약화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인지역의 경우 비록 유력사족의 형성이 미약하였고 향교내의 엄격한 신분 및 그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향교의 운영을 주도하는 양반층은 존재하였다. 향교의 운영을 주도하였던 양반계층은 교생안과 본 자료인 청금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881년부터 1887년까지의 교임 명단의 성씨별 통계를 살펴보면, 金씨 19명, 崔씨 18명, 朴씨 18명, 李씨 18명, 裵씨 6명, 尹씨 3명, 張씨 3명, 林씨 1명, 安씨 4명, 黃씨 2명, 徐씨 1명, 鄭씨 1명, 白씨 1명, 兪씨 1명, 全씨 1명, 曺씨 1명, 蔡씨 1명으로 나타난다. 역대 교임의 통계 가운데 김, 최, 박, 이, 배씨 순으로 교임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인향교 교생안에 나타나는 5대 성씨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이들 성씨가 자인향교의 운영을 주도하였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금록에 기재된 교임의 구성에 있어서는 都有司 1명, 掌議 2명, 有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임의 구성은 타지역과 차이가 없다. 도유사는 향교운영의 총책임자로 향중의 명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장의와 유사는 도유사를 보조하는 양반유생들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인향교에서는 교임의 선출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인의 뜻있는 유생이 장계를 올려 교임선출의 폐단을 시정코자 노력하였음을 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서문과 교임의 명단 이외에도 청금록에는 몇 건의 기록이 존재하는데, 1884년의 청금록 말미에는 당시 시행되었던 白日場의 試題가 기록되어 있으며, 18851886년에는 당시의 향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종의 증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선 1885년의 경우, 당시 樓와 齋舍의 건물이 쇠락하여 비를 막기조차 어려웠는데 朴珣性이 150緡을 扶助함에 따라 무사히 정비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886년에는 聖上의 頌德碑殿 건립비용 부담금인 750냥 가운데 자인의 士會를 비롯한 어진 이들에게서 400냥을, 자인향교에서 3백 수십냥을 醵出하여 官이 수합 후 營府에 보냈으며 이로 인해 營建所에서는 어떠한 책임을(글자의 훼손으로 분명치 않다) 면제해 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송덕비의 건립비용이 군현에 배당된 상황하에 군현에서는 官과 지역의 유지, 그리고 향교가 중심이 되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방의 향교가 단순한 교육기능 외에 향촌사회문제를 논의·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향촌기구였음을 알려준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19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명칭은 청금록이지만 실제로는 자인향교의 교임을 기록한 임원록이다. 1880년부터 1887년까지 자인향교의 교임, 즉 도유사, 장의, 유사를 역임하였던 인물이 성명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자인향교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의 추이를 비롯하여 교임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교임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서문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자인향교의 문제점에 대한 양반의 대응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종의 증명관련 기록 몇 건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특히 군현에 배당된 송덕비 건립비용의 마련을 위해 관과 지역의 유지 및 향교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향교가 향촌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자인향교(慈仁鄕校) 청금록(靑衿錄)
辛巳元月初三日
靑襟錄
靑襟錄
夫學校禮義相先之地儒林矝式之所玆故吾鄕
先父老刱設圈點之規以重薦任之例矣挽近士紀
解弛鄕風漸薄奔競之習▣薦之弊不一其端則
有志之士執不慨然于是耶俗有革舊之日事有
創新之理肆於去秋士論齋發稟官籲營幸
유 承復舊之題肅淸 校規煥矣維新余以譾劣無
似帶任於此際其所擔責顧不重歟繼今而始▣薦
之輩永爲斥去頻遞之弊亦爲從革俾此肅淸
之地廡不墜先輩遵奉之本義也至於錢穀之道
量入爲出省濫節用猶有若干嬴餘興其取剝
虛費孰若成物稱用哉玆具器物數種以贍日
後需用之資而非▣曰有功新結冊子以記顚末
且錄 營邑題敎于後云爾
邑題
地旣淸肅任當難慎數遞非美規也濫差亦痼
弊也施以圈點永勿毁劃以守校規以正士趣事
營題
狀辭當然官題當然待新莅呈稟亦當然底
道理事
崇禎紀元後四辛巳元月正朝日後學金永魯
道伯李根馝
邑宰南學凞
呈營邑時儒生
崔夢洙
朴致準
安炳一
器物錄
小盤 壹竹
食器
匙 伍介
箸 雙
樓鼓改備

庚辰年齋任
都有司金永魯
掌儀崔在馝
李在振
齋有司 裴益棟
庫子 金元伊
接所有司 崔炳澤
辛巳年齋任
都有司 金永魯
掌儀 崔基洪
朴振鎬
齋有司 尹士弘
庫子 郭乭伊
接所有司 崔海鎭
都有司 朴基賢
掌儀 金潤河
朴振鎬
都有司 李錫祺
掌儀 朴宇坤
金斗賢
都有司 朴致準
掌儀 崔涇鎭
朴海發
齋有司 裴慶棟
壬午年齋任
都有司 金錫洪
掌儀 李賢祥
朴基鎬
齋有司 朴應文
都有司 朴相璡
掌儀 李賢祥
朴基鎬
齋有司 金在洪
都有司知縣 朴奎燦
掌儀 金瀚煉
朴在河
齋有司 金在洪
都有司 李浩祐
掌儀 朴在河
裴祥禎
齋有司 金在洪
庫子 水元
癸未年齋任
都有司 崔釴玟
掌儀 徐燦奎
李東勳
都有司 崔釴玟
掌議 金在珪
崔斗善
都有司 崔基一
掌議 金在珪
崔斗善
齋有司 金學東
庫子 白水原
都訓長 崔釴玟
接有司 金致榮
甲申年齋任
都有司 金瀚煉
掌儀 朴致皥
李周璜 齋有司 黃基現
庫子 元伊
都有司 金瀚煉
掌儀 金鼎燮
安泰鎭
齋有司 崔在蒲
庫子 元伊
癸未年
知縣 鄭鍾岳
都有司 朴珽燮
掌議 朴周憲
李圭明
齋有司 黃基現
庫子 元伊
甲申二月日
文烈公趙氏 文敬公金氏 陞廡時齋任
都有司 朴珽燮
掌議 朴周憲
李圭明
齋有司 黃基現
庫子 元伊
甲申年齋任
都有司 李鳳馝
掌儀 全致奎
金溶奎
齋有司 崔在滿
庫子 金元伊
聖殿重修
落成宴白日場甲申九月十九日
賦題 過魯祀孔子
詩題 漢氏四百年基業其精神命脉盖在於此
古風題 九秋無日不重陽
方伯 趙康夏
知縣 鄭鍾岳
都有司 李鳳馝
掌儀 全致奎
金溶奎
甲申年齋任
都有司 崔碩崑
掌儀 朴學龍
姜健浩
齋有司 朴應文
庫子 金元伊
乙酉年齋任
都有司 朴震憲
掌議 金基郁
李泰權
齋有司 尹進業
庫子 金元伊
都有司 崔夢洙
掌議 鄭斗錫
李泰權
齋有司 尹進業
庫子 金元伊
都訓長 朴基顯甲申年記▣▣▣▣更錄耳
接有司 李孝祥
都訓長 朴致準乙酉年
接有司 李孝祥
乙酉至月 日
樓與齋舍歲久頹落難以庇雨爲其任掌者豈可泛看乎
稟 官會士商議敦事所費洽滿三百銅然出力無路縣人
朴珣性義助壹百五十緍其餘則以校錢調用而數朔告訖
吾道之盛衰豈不關之於樓齋之成毁耶觀於樓齋之毁
而復成可驗吾道之衰而復盛是爲之記
知縣 安光默
都有司 崔夢洙
監役都監 崔碩峯
掌儀 李泰權
安尙鍊
李碩龜
齋有司 尹守業
庫子 元伊
都訓長 金漢顯
接有司 朴在鳳
丙戌二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金斗賢
掌儀 兪玉濬
曺喜澈
齋有司 尹守業
庫子 萬範
都訓長 金漢顯
接有司 朴在鳳
庫子 水元
都有司 李圭纘
掌儀 兪玉濬
裴祥幹
齋有司 尹守業
庫子 萬範
丙戌四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崔▣▣
都訓長 金漢顯
接有司 崔錫坤
裴祥幹
齋有司 尹守業
庫子 萬範
丙戌八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李宗烈
都訓長 金漢顯
掌儀 朴童灼
裴祥幹
齋有司 尹守業
庫子 萬範
夫學校者士林首善之地也國有太學鄕有鄕校術有
序里有塾者此皆興學勸獎之道也余以後學猥忝
首薦之任而未過幾日適値
聖上頌德碑 殿營䢖之大擧本邑分排錢七百五十兩
役累次士會與僉君子感恩▣力四百兩措辦於校中三百▣
十兩自官措劃趂期輸送於 營府營䢖所俾免達?之▣
달 是遣以記數行文字書于案冊以備後覽焉
丙戌九月初一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崔鎭奎
掌儀 裴致善
金萬鍾
齋有司 尹守業
庫子 萬範
丙戌十一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崔鎭奎
掌儀 李春榮
掌儀 姜珉浩
齋有司 尹守業
庫子 萬範
本所別有司 崔基洪
接所有司 崔奭幹
校貿卜採考都監 張武相
崔海承
採考色吏 黃貞義
丙戌十二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李敬魯
掌儀 朴應燮
掌儀 白斗善
齋有司 林述彦
庫子 張萬凡
丁亥二月 日
都有司 李敬魯
掌議 朴應燮
白斗善
齋有司 蔡成述
庫子 張萬凡
丁亥三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李敬魯
掌議 張炳斗
金鳳周
齋有司 蔡成述
庫子 張萬凡
丁亥四月 日
知縣 趙凞斌
都有司 李敬魯
掌議 張炳斗
李炳喜
齋有司 蔡成述
庫子 張萬凡
丁亥四月 日
丁亥閏四月 日
都有司 李浩永
掌儀 裴鶴祚
安宅權
七月 日
都有司 全錫臣
掌儀 裴鶴祚
安宅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