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4년(영조 30) 정월 6일 權重寅이 문중의 位畓 구입 담당자인 權重臣에게 장례비 마련을 위해 논 3마지기를 동전 25냥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54년(영조 30) 정월 6일, 權重寅이 문중의 位畓 구입 담당자인 權重臣에게 장례비 마련을 위해 논 3마지기를 동전 25냥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전래되던 토지거래문서 중 하나이다. 문서를 발급한 이는 權重寅(1704~1780)으로 춘우재 權晋(1568~1602)의 5대손이다. 논을 구입하고 문서를 발급 받은 이는 집안의 位畓 구입 담당자인 權重臣이다. 『安東權氏野翁公派譜』에 權恢(1678~1764)의 차남인 權重臣은 1701년 출생하여 1738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 연대인 1754년과 부합하지 않는다. 同名異人이거나 기록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소유하게 된 경위는 生家에서의 상속이다. 權重寅의 생부는 權恜이며 백부인 權{忄+完}을 繼後하였다. 소재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양안 상의 字號는 異字, 地番은 25번인데 그 중에서도 아래쪽에 위치한 논 10짐 3마지기가 거래 목적물이다. 거래된 가격은 동전 25냥이다.
문서의 작성에 필집이나 증인을 따로 참여시키지 않고 방매인인 權重寅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권위 혹은 신의를 드러내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문서 말미에 방매된 토지는 가문의 祭祀의 차반을 대는 位畓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7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