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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년 재령이씨 문중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0000.0000-20160630.029223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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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경상감영
형태사항 크기: 48 X 5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진년 재령이씨 문중 의송(議送)
◯진년 10월에 재령이씨 문중의 누군가가 노비 소유문제로 경상감영에 올린 의송(議送)이다. 본래 본인 소유였던 노(奴) 이학(李鶴)이 주인을 배반하고 역족(驛族)으로 투속한 것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진년 10월에 재령이씨 문중의 누군가가 노비 소유문제로 경상감영에 올린 議送
◯진년 10월에 재령이씨 문중의 누군가가 노비 소유문제로 경상감영에 올린 議送이다. 문서 우측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 議送을 올린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작성연대 역시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문서 하단이 상당부분 결락되어 있어서,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감영에서 내린 처결 역시 알 수 없다.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해 내용을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원래 문중 누군가 소유의 奴였던 李鶴이라는 자가 松羅道의 驛에 驛族으로 투속한 것 때문에 발생했다. 문중 사람들의 주장은 李鶴은 그 외조 莫難로부터 본인들의 소유였고, 李鶴 母子는 99년 간 본인에게 仰役했다는 것이다. 또한 已德이란 여자도 등장하는데, 그를 옛 驛吏 命石의 딸이라고 驛案에 投屬에 투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貴己, 德設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요청하는 것은 주인을 배반하고 驛族으로 투속한 李鶴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진년 재령이씨 문중 의송(議送)

▣…▣本以矣徒等祖先傳來▣▣分衿於。矣三寸叔母▣…▣
▣…▣右外外曾孫爲遣。率其良妻所生子女▣良明卜▣…▣
▣…▣大抵李鶴根脚段。李鶴外祖莫難。本以矣祖先仰▣…▣
▣…▣去己未年生。李鶴則母子相繼服役。今至九十九年是去乎。丁酉年▣…▣
▣…▣就卞松羅道察訪。則萬無干預驛族之端哛不喩。事在百年前是乎等▣…▣
▣…▣已德。卽古驛吏命石女子是如。本驛色吏。符同假托投屬驛案之狀▣…▣
▣…▣皆以良女懸錄。已過百年。其間驛卒之推刷。不知幾番。而未嘗擧論。則▣…▣
旀。貴己德設。或命石女子是良置。驛吏之女。勿爲驛役。載在法典是置。貴己▣…▣
身死。已過百餘年是去乙。如此蠢蠢常漢。其外曾祖族係。何能明知乎。所謂▣…▣
亦過二十餘年。則雖以非當身現存之法言之。俱無可據之端是乎矣。奴▣…▣
▣▣▣。上項李鶴叛主情狀。一一洞燭。公正處決。以杜末路叛主之弊爲只爲。
行下向敎事。
巡察使處分。
▣辰十月日。議送。

兼巡使「押」。都事。
狀▣…▣
▣…▣
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