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년에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茅齋를 중건하는 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 完議
계해년에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茅齋를 중건하는 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사항을 정리한 完議이다.
본 완의의 서두에 적힌 글에 의하면, 茅齋는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의 惟一齋 金彦璣(1520~1588)가 安東 佳野里 白石에 강학을 위해 지은 집이다. 당시 이곳에서 名賢들이 무수히 배출되었고, 사람들이 이 지역을 공맹의 도의가 있는 향촌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강학소 모재가 毁廢된 이후 백년이 흘려 지금은 토끼풀과 귀리가 자라는 땅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先父兄들께서 재력을 모아 땅을 마련하고, 그 땅의 소출로 장차 모재를 중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문중의 허다한 경비와 先事에 보태주는 비용에 십중팔구가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모재의 중건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중 사람들이 중건을 담당할 有司를 선정하고 몇 가지 지켜야할 조목을 정하였다. 정한 조목은 다음과 같다.
����지금 有司 6명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 모자를 중건하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재물을 늘리되,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태만해져서는 안된다.
����돈을 모으는 와중에는 매년 토지에서 나온 소출을 모두 넣고, 이를 불리도록 한다.
����매년 11월 20일에 齊會를 열어 재물을 염출한다. 有司가 이유 없이 불참하면, 경중에 따라 논죄한다.
����혹시 누군가 임시방편으로 이름을 빌리거나, 재물을 함부로 청하는 버릇은 극히 나쁜 것이다. 이때는 모두의 의견이 귀일한 연후에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경우 안면이 있다고 해서 각자가 마음대로 주고받는 경우는 문중에서 논박할 뿐 아니라, 해당 임무를 맡은 자에게도 돈을 징봉한다.
����문중에서 모임을 열 때, 연소배들이 무단으로 유숙하며 경비를 함부로 쓰는 것이 예전부터 고질적인 폐단이었다. 이후로는 노소, 원근을 막론하고 허영하지 않는다.
����임원이 이런 약속을 따르지 않아, 다사를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면 門案에서 삭제하여 선조 묘정에 들이지 않는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