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에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문중 일에 합심할 것을 확약한 完議
무술년에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문중 일에 합심할 것을 확약한 完議이다.
완의 서두에서 先父兄이 살아 계실 때는 孝悌하는 도리와 敦睦하는 풍속이 돈독했는데, 이후 문중의 법이 해이해 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른들은 어른이 되는 법도를 생각지 않고, 젊은이는 젊은이가 되는 법도를 생각하지 않는데다가, 선조를 위해 경영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번 更張하여 바로 잡아야 하므로, 門會를 통해 몇 가지 조목을 정하여 따르기로 하고 있다. 의정한 조목은 다음과 같다.
����선조를 위하는 사업은 더욱 깊이 유념한다. 만약 祭需 등의 일을 맡고도 근면히 하지 않는다면, 경중에 따라 論罰할 것이다.
����老少의 분별은 매우 지엄한 것이다. 혹시 어린 자가 나이 든 자를 범하여 門風을 무너뜨리면, 論罰하고 용서치 않는다.
����弔慶사에 서로 문안하는 것은 도타운 풍속이다. 만약 기쁜 일에 경사드리지 않고 우환에 조문하지 않아 풍속을 박하게 한다면, 規正시킨다.
이하에는 門會에 보인 사람 61명의 좌목이 열거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