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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유정원(柳正源)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760.0000-20170630.y171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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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유정원
작성시기 1760
형태사항 크기: 25.5 X 4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60년 유정원(柳正源) 서간(書簡)
1760년 12월 13일, 유정원이 아들에게 고향의 집에 필요한 제수와 그 밖의 물품을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이다. 발신자는 먼저 송야(지금의 안동시 송현동)에 사는 손님이 돌아간다기에 그 편에 편지를 붙인다는 말을 했다. 이어서 제사에 쓰일 물건들을 보내는 일, 유밀과를 설날의 제수와 함께 보낸다는 것 등을 전했다. 다음에는 여기저기에서의 요구로 인한 번거로움, 익동에서 오는 인편으로부터 친구 집의 편지를 받아두어는 일, 청탁에 부응할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에 대한 답답함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책력 20부를 보내면서 나누어주어야 할 곳을 일러주고, 편지에 쓸 종이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편지에서 발신자는 말미에 자신을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어,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그 소장처인 삼산종가의 여러 문서 가운데 유정원의 편지들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 발신자는 유정원이 되고, 수신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작성 날짜는 적으면서 년도를 알 수 있는 간지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작성한 때가 유정원이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며, 그것도 상당한 지위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그에게 청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이 편지는 1760년 12월 형조참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장례원 판결사 등에 제수된 때의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60년 12월 13일, 柳正源이 아들에게 고향의 집에 필요한 祭需와 그 밖의 物品을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이다.
1760년 12월 13일, 柳正源이 아들에게 고향의 집에 필요한 祭需와 그 밖의 物品을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발신자는 먼저 松夜(지금의 안동시 송현동)에 사는 손님이 돌아간다기에 그 편에 편지를 붙인다는 말을 했다. 이어서 祭祀에 쓰일 물건들을 애초에는 며칠 뒤에 보낼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 말은 이 인편이 있어 지금 보낸다는 의미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油蜜菓는 이미 다 만들어졌으나, 오래지 않아 설날에 쓰일 제사의 물품을 보낼 인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신자에게 여기저기에서의 요구에 응대하는 일이 매우 번거롭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이내 翼洞에서 오는 인편이 당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인편이 올 때 지나게 되면 친구 집의 편지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수신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시 請을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일이 매우 많아 거기에 부응해서 응대할 수 없는데, 나이 어린 사람은 일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로 발신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알렸다. 이어서 둘째 甥姪의 혼인의 날짜가 정해져 기쁘기는 하나, 조정에서 약속한 날이 이번 달 20일에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혼인과 약속의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난감하다는 의미로 짐작된다. 발신자는 다시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발신자는 눈병으로 심하게 고생하지만, 달리 대신 수고를 해주거나 응대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혼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마음속의 생각이 이렇게 안절부절 갈피를 잡지 못하니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다시 冊曆 20部를 보내는 일에 대해 언급했다. 발신자가 그 책력을 곳에 따라 나누어줘야 하는데 자신은 바빠서 차례대로 그 이름을 적지 못했으니, 수신자에게 잘 헤아려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서 桂谷이란 곳에 마땅히 1部를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馬嶺에서부터 그 이하의 지역에는 제수를 보내는 인편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台洞과 馬岩의 臨河宅, 그리고 訥谷에도 보낼 것을 당부했다. 책력을 보내는 것에 이어 편지에 쓸 종이 27묶음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 부지런히 찧어 만든 것은 뒤에 가는 인편에 부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의 소란이 심해서 하나하나 다 쓸 수 없어 이만 줄인다는 말로 편지의 끝을 맺었다. 이 편지에서 발신자는 말미에 자신을 "父"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이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발신자로서의 아버지와 수신자로서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그 所藏處인 三山宗家의 여러 문서 가운데 유정원의 편지들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발신자는 유정원이 되고, 수신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작성 날짜는 적으면서 年度를 알 수 있는 干支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작성한 때가 유정원이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며, 그것도 상당한 지위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그에게 청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이 편지는 1760년 12월 형조참의, 동부승지, 우부승지, 장례원 판결사 등에 제수된 때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오래지 않아 설날의 제수를 보낼 인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편지의 작성 년도는 그러한 벼슬에 제수된 바로 그 해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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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昨日松夜客去付書矣祭需初 擬以數日後發送矣造果旣已成 匪久又有正朝祭需便故玆以治送 矣各處酬應甚煩翼洞來便亦 卽日發還而來時歷受親舊家書簡 所請所囑許多無以酬副年少不解 事如此可憫可憫仲甥之昏定於?陽 有喜朝家日期在今卄日云耳 眼病甚苦他無代勞酬答故只 擾擾不可言不可言心緖如許搖搖所 欲言者盡忘却不能記得耳曆 今二十部送之所分布處亦忙未 列書思量送之桂谷亦當送一部耳 自馬嶺以下自此因祭需便當送 耳台洞亦送之耳馬岩臨河宅 亦可自此送之訥谷則自其處送之 簡紙卄七束爲先付之此後力搗造 後便付送是計擾甚不一 臘旬三 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