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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년 유동현(柳東鉉)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755.0000-20170630.y171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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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유동현, 유정원
작성시기 1755
형태사항 크기: 25 X 43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755년 유동현(柳東鉉) 서간(書簡)
1755년 2월 26일, 유동현이 형인 유정원의 후의에 감사하고 공무에서의 어려움을 상의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발신자는 먼저 수신자가 오랜 기간 머물게 하고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서 그 고마움으로 수신자를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 안부를 물었다. 다음으로 발신자는 여행에서 겪은 고초와 임지에 부임하여 외로운 형편 등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선무군관포와 수진궁상납미 두 가지의 세금이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과 그렇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수신자에게 그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편지에서 발신자인 유동현은 자신을 동생이라 하고 있지만, 겉봉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편지의 소장처인 삼산종가에 이것이 유정원의 편지들 속에 묶여 있다는 것, 󰡔전주유씨대동보󰡕에 유동현이 1709年生으로 되어 있는 것, 이 편지가 쓰인 을해년(1755)에 유정원은 통천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참고할 때 수신자는 유정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편지는 지방관으로 나가 공무에 어려움을 겪는 동생이 형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5년 2월 26일, 柳東鉉이 형인 柳正源의 厚誼에 감사하고 公務에서의 어려움을 相議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1755년 2월 26일, 柳東鉉이 형인 柳正源의 厚誼에 감사하고 公務에서의 어려움을 相議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먼저 수신자가 발신자를 60일이나 오랜 기간 머물게 하고 그 동안 여러 번 돌봐주어 큰 은혜를 입었다며 후의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 고마움에 발신자는 매우 감격스럽고 위안이 되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발신자가 그리워진다고 했다. 이어서 발신자는 수신자가 요즈음 政務를 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떠하냐고 그 안부를 묻고는 다시 우러러 그리는 마음 그지없어 멀리서 그리워함을 가눌 수가 없다며 수신자에 대한 발신자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발신자는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발신자는 길을 떠난 지 11일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여행 도중에 겪었던 험하고 지독한 위험과 곤란은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간의 고초를 토로했다. 하지만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분수에 따라 생활할 수가 있으니 다행스럽다며 다시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늙고 병든 데다 정신까지 혼미하여 부임한 열 달 동안 政務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 둘 데가 없다며 외로운 형편을 호소했다. 또한 발신자는 관청의 다른 일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어 수신자가 매사에 보살펴주어 끄트머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발신자가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은 選武軍官布와 壽進宮上納米 두 가지의 세금이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발신자는 解由(재임 때 관리하던 회계, 물품의 출납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곧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이렇게 된 것은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들이 발신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사롭게 韓相輝라는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자는 주인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짓이 도적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자는 경향 각처에 빚이 산더미 같아 엄중히 구속하지 않으면, 선무군관의 行首와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사람 가운데 착실한 남자와 올바른 부인이 정한 날짜에 그자를 찾아가 세금을 바치고는 書目에다 바쳤다고 적으면 사태가 극히 염려스럽게 된다고 한상위라는 자를 가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상위에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할 대로만 하려고 한 것이니, 다시 마련해서 납부하게 한다면 감히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 한 번 세금을 거두는 방안에 대해서 수신자의 의견을 묻고는 나머지는 지난번 글에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보면 발신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도 수신자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수신자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해 다시 편지를 보내 물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이 시끄럽고 바빠서 이만 줄이니 굽어 살펴주기를 바라며 삼가 안부를 여쭈는 편지를 올린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 편지에서 발신자인 柳東鉉은 자신을 "弟"라고 하고 있지만, 겉봉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편지의 所藏處인 三山宗家에 이것이 유정원의 편지들 속에 묶여 있고, 󰡔全州柳氏大同譜󰡕를 보면 발신자가 1709年生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편지가 쓰인 乙亥年(1755)에 유정원은 通川郡守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수신자로 판단되는 1702년생의 유정원은 발신자인 유동현의 형이 되며, 또한 그는 당시에 편지의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이 편지는 지방관으로 나가 공무에 어려움을 겪는 동생이 형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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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六旬淹滯頻荷 賁顧感慰交切日愈多 而愈耿仰伏候日來 政履起居若何區區瞻溸 無任遠懷弟登程十有一日 始得回家中間艱辛困阨 政所謂一口難說而兄弟相 依隨分飮啄私幸私幸 老病昏薾十朔莅任政無 可言而人心無據其它官 事又有未盡者幸望 隨事顧念俾無後尾如 何選武壽進兩件尙不上 納則解由未易卽出當初渠 輩不告於弟自下私付韓相 輝者切痛韓呈叛主所行 無異盜賊京鄕負債如山如不嚴囚選武 行首與賭地注非中着實漢正妻刻日 推納書目捧題則事極 可慮渠輩欲自便惟且 賊漢則更備以納何敢發怨也餘 在前紙擾忙不宣伏惟 下照謹候狀上 乙亥二月卄六 弟東鉉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