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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병산서원(屛山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1931.4717-20160630.y165010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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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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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허채, 병산서원,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31
형태사항 크기: 96.5 X 5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931년 병산서원(屛山書院) 통문(通文)
1931년 9월 9일, 박노윤의 처 아주신씨의 열행과 효행을 기리기 위해 사림에서 정려문을 세우고 포상하자는 의견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옥산서원에 보낸 병산서원의 통문이다. 이 통문은 전하는 신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대대로 효행으로 표창을 받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젖어 물든 것이 이미 다르고 타고난 본성 또한 달랐다. 시집을 가기 전에는 󰡔女誡󰡕 7편과 󰡔삼강사실󰡕을 언문으로 베껴 항상 암송하였다. 그리고 18세에 문목공 박가실의 후예이자 사인 박환동의 아들인 순천박씨 노윤에게 시집을 왔다. 그런데 남편은 영리하고 슬기로워 일찍부터 뜻을 세워 스승을 찾아다니며 학문에 대해 물었는데, 작년 봄에 역학에 대해 질의를 하러 옛 순흥 고을로 황아가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돌림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의 시신이 돌아올 때 부인은 친정에서 부모님을 뵙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왔다. 그때의 정황은 다른 것에 미칠 겨를이 없었으나, 먼저 시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는 등 남편의 장례를 정성스레 치렀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마침내 남편의 원혼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제사를 드린 후 친정의 오빠와 면대하고 나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신씨는 죽으면서 세 통의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시부모님께 은혜를 갚지 못한 불효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동서 간에 정을 나누지 못한 마음을 전하고, 후사가 없는 남편을 위해 조카 중에 한 사람을 선택에 뒤를 이어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말을 남겼다. 신씨의 이러한 행적을 통문은 장하고 열렬하고 효성스럽다고 하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뒤집혀져 상실되고,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지는데 때에 하늘의 선한 의지가 사람의 기강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정려문을 세워주고 포상하는데 찬성을 한다면, 그 행적이 후세에 남아서 세상에 권면하여 기강을 부지하는 도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통문이 발행되기 10여 년 전인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열녀와 효자에 대한 포상을 제안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그것은 이 통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유교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리가 뒤집히고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진 위기의 시대로 비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원을 중심으로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통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포상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원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처럼 여겨 더욱 열심히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 박주, 한국사학회, 2001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31년 9월 9일, 朴魯允의 妻 鵝洲申氏의 烈行과 孝行을 기리기 위해 士林에서 旌閭門을 세우고 褒賞하자는 의견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玉山書院에 보낸 屛山書院의 通文
1931년 9월 9일, 朴魯允의 妻 鵝洲申氏의 烈行과 孝行을 기리기 위해 士林에서 旌閭門을 세우고 褒賞하자는 의견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玉山書院에 보낸 屛山書院의 通文이다.
이 통문은 먼저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은 부인으로서의 큰 절개이며, 절개를 지킨 사람이 있으면 公的으로 포상하는 것이 우리 사림의 본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포상의 주인인 鵝洲申氏가 절개를 위해 죽은 사실이 위엄이 있고 당당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게 되었으며, 그 효성의 돈독함이 기쁘고 좋아서 자신들도 모르게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아주신씨의 행적을 통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신씨는 옛날 虎溪公 申適道의 후예이자 士人 申相忠의 여식이다. 그녀는 대대로 효행으로 표창을 받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젖어 물든 것이 이미 다르고, 타고난 본성 또한 달랐다. 시집을 가기 전에는 󰡔女誡󰡕 7편과 󰡔三綱事實󰡕을 언문으로 베껴 항상 암송하였다. 그리고 18세에 文穆公 朴可實의 후예이자 士人 朴煥東의 아들인 順川朴氏 魯允에게 시집을 왔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의 행실을 이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義城 梧山에서부터 安東 九湖로 移居해 왔는데, 네 형제가 모두 의리와 겸양을 돈독히 하였다. 그런데 네 형제 중에서 노윤이 가장 영리하고 슬기로워 일찍부터 뜻을 세워 스승을 찾아다니며 학문에 대해 물었다. 그런 그가 작년 봄에 易學에 대해 질의를 하러 옛 順興 고을로 黃雅家라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런데 우연히 돌림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의 屍身이 돌아올 때 부인은 친정에서 부모님을 뵙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왔다. 그때의 정황은 다른 것에 미칠 겨를이 없었으나, 먼저 시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또 號哭을 하는데 절도 있게 하며, 장례의 절차를 진실 된 마음으로 거행했다. 그러나 시부모의 곁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런데 시부모는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병이 더해졌다. 그러자 신씨는 약을 드릴 때면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드렸다. 그런 정성과 효성이 쌓여서 점차로 병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는 관례에 따라 假埋葬을 하게 되었는데, 밤이 되면 반드시 하늘에 기도하며 吉한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4월 5일 마침내 원혼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친정에는 마침 우환이 있어 와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후 신씨는 여러 차례를 편지를 올려 형제들을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형제들 중에 오빠인 申翼煥이 또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는 사람으로, 홀로 된 동생의 바람을 차마 어쩌지 못해 찾아왔다. 신씨가 오빠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평소의 갑절은 되었다. 그리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는 얼굴에 어떤 기미도 나타내지 않았다. 신씨의 오빠가 3일을 머물고 돌아가려하자 그녀는 하루만 더 머물고 가라고 간청하였다. 이날 밤 사람들이 자러 침실로 들어가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아침에서야 비로소 알았지만, 이미 어떤 조처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신씨는 세 통의 遺書를 남겼다. 한 통에서는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 이런 후덕한 집안을 만났으나, 위로는 시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가운데로는 同壻 간의 情誼를 주고받지 못했으며, 아래로는 몸이 외롭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분들의 슬하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거듭 끼치게 되니 불효의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한 통에서는 "夫君은 일찍 세상을 떠나 지극히 원통할 터인데, 나란히 황량한 언덕에 묻힌다면 더욱 한스러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을 구하여 시신을 안장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에서는 "부군은 재주와 덕성을 일찍 이루었으나 청춘에 단명하여 後嗣가 적막합니다. 훗날 여러 조카 중에 한 사람을 후사로 세워 잘 교육시켜 품행이 단정한 선비가 되도록 해주신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후사가 된 사람을 위해 옷 두 벌과 약간의 돈을 손수 만든 상자에 넣어두었으니 기다렸다가 입기 바랍니다. 또한 옷 한 벌을 지었으니, 손위동서에게 友誼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당일에 결행했어야 했으나, 차마 시부모님에게 거듭 역경을 만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만나 말을 나누니 우애의 정으로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주기를 기다렸다가 이 아녀자가 남편을 따라 죽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은 것은 7월 15일 子時이며, 신씨의 나이가 22세였다.
신씨의 이 행적을 통문은 장하고 열렬하고 효성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책을 읽은 군자가 의리의 정미한 곳을 강구하여 조용히 의리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20대의 아녀자가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에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 그리고 죽어서도 시부모를 잊지 않은 것은 효성의 지극함이고, 죽기를 참았다가 1주기를 기다리고, 부군의 후사를 모두 부탁하고, 형제와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서 조용히 의리에 나아간 것은 의리의 정밀함이라고 이 통문은 평가했다. 신씨의 이 행동은 지금과 같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뒤집혀져 상실되고,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지는데 때에 하늘의 선한 의지가 사람의 紀綱을 세운 것으로, 사람의 양심처럼 누구에게나 깃든 하늘의 법칙을 들어 신뢰하게 한다면, 도덕은 실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이런 탁월한 절개와 특이한 행실은, 만약 성현이 세상에 경고하고 후학들을 일깨우려한다면 아마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姜女와 함께 채집된 風謠의 善行篇에 나란히 실릴 것이며, 그 효성의 돈독함은 죽은 남편을 대신해 끝까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신 陳孝婦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씨를 위해 정려문을 세우고 포상하는데 찬성을 한다면, 그 행적이 후세에 남아서 세상에 권면하여 기강을 부지하는 도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의견을 받아들여준다면 참으로 고맙겠다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이 통문이 발행되기 10여 년 전인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열녀와 효자에 대한 포상을 제안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그것은 이 통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유교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道理가 뒤집히고 三綱五倫이 땅에 떨어진 위기의 시대로 비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書院을 중심으로 儒敎의 윤리와 도덕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통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었다. 조선은 유교적 풍속의 교화를 위해서 忠臣․孝子․烈婦를 三大節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大典通編󰡕에 따르면, 孝行과 烈行이 旌閭와 復戶에 부합되는 자는 모든 道에서 뽑아서 보고하고, 式年(3년)의 年初마다 禮曹의 세 堂上이 모여 상세히 살피고, 이를 다시 議政府로 이첩하여 별단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발된 사람들은 관직이나 물건을 賞으로 주고, 더욱 뛰어난 자는 旌門을 내려 받고 세금을 면제받는 復戶의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妻로서 절개를 지킨 烈女의 경우는 항상 復戶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로부터 복호의 특혜를 받거나 효자나 열녀로 공인받기까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도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확한 행적이 드러나는 충신과는 달리 효자나 열녀는 그 행적을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효자나 열녀의 행적은 다른 사람들의 公議에 의해 인정되고, 그들의 추천에 의해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효자나 열녀는 지역 士林의 公論에 의해 추천되어 해당 고을의 수령이 받아서 이를 각 道의 관찰사가 수합하여 禮曹에 올렸다. 그 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公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그 행적이 뚜렷하다 해도 효자나 열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효자나 열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출한 집안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여타 士族들과의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이러한 효자나 열녀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중앙에 보고하여 旌表하도록 하게 하는 일은 대개 鄕校나 書院에서 하였다. 이 두 기관에서 사림의 공의를 모으거나 확인한 후 그러한 내용을 수령에게 넘기면, 수령이 이를 감사에게 천거하였던 것이다. 이 통문에서 절개를 지킨 사람이 있으면 공적으로 포상하는 것이 우리 사림의 본래 도리라고 한 것은 서원과 향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포상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원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처럼 여겨 더욱 열심히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 박주, 한국사학회, 2001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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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爲婦死夫夫人之大節也有節公褒吾林之彛性也生等卽伏見順天朴氏夫人鵝洲申氏死節事實不覺凜然而起立其孝之篤亦不覺怡然而起敬也蓋夫人古虎溪公諱適道之后
士人相忠之女也夫人生長於連世旌孝之家濡染旣異賦性又異自在家時諺謄女誡七篇三綱事實常講服之矣十八歸于順天人朴魯允卽 文穆公諱可實之后士人煥東之子也世以儒行相承自義城梧山移居
安東九湖兄弟四人幷敦義讓而魯允最穎悟早能立志尋師問學昨年春以質易次往在于古順興黃雅家偶罹輪沴竟以死歸時夫人覲在親庭聞報星歸其時景像不暇他及而先慰舅姑且哭泣有節
誠信於付身之節而不作慽容於舅姑之側舅姑緣境致添則藥餌之供必先嘗以進積其誠孝趁穫痊可以夫葬之循例假埋夜必禱天冀穫吉地去四月五日卽其寃祥也其親家適有憂故無人來見其後夫人
累書請同氣之一面其兄翼煥亦孝友人也不忍孤其望而來夫人欣迎倍於平日酬酢之際不見幾微之色 留三日欲歸夫人固請加留一日是夜人定入寢室自縊而殊至朝始覺已無及矣有遺書三幅一曰薄命人生遇此厚德之
家上不能報舅姑之恩中不能酬妯娌之誼下不能保單弱之身忍使惡景重貽於慈仁之滕下不孝之罪無所逃矣二曰夫君夭札至寃極痛而共同荒原尤爲可恨某條求山以安體魄至願且願三曰夫君才德夙成而
靑春短折身後寂寞他日諸姪中立嗣善敎得至佳士則餘無所恨且爲爲嗣者衣二件錢幾兩藏在手箧以待來後着用又製一件以表賢姒之誼今日之事決於當日而不忍舅姑之連遭逆境且於同氣一面合辭則稍慰
孔懷之情退待一朞女必從夫死有何憾云云乃七月十五日子時也得年才二十二歲矣鳴乎壯哉烈矣孝矣雖讀書君子夙講得義理精微處從容就義恐不過如此況二十歲婦女乎死不忘舅姑孝之至也忍死待一朞盡托其夫
君身後之事面訣同氣從容就義義之精也是豈可乘氣捐軀一節之人所可同日語道哉見今彛倫倒喪綱常墜地而以一婦人立如此之大節天衷以位人綱以擧民彛物則賴以不墜生等竊以爲使此卓節異行
若在聖賢警世詔後之日則恐當與共姜令女共編於採風善行之篇而其孝之篤亦不在陳孝婦之後矣玆敢飛文奉告棹楔旌耀姑不敢議到而士林褒獎亦有其道伏願
僉尊同聲贊揚則不但申夫人之卓節異行永有辭於來後其於勵世扶綱之道亦不爲無助 採納千萬倖甚
右 文 通
玉山書院 辛未九月九日屛山書院

都有司進士 許 埰
齋有司幼學 朴勝彦
柳寧佑
會員幼學 柳源植
柳源榮
金宇鎭
金永胤
柳純榮
柳東濬
金泳在
直員 金元漢
幼學 柳根榮
柳烋睦
柳建佑
承旨 柳時萬
幼學 金鼎燮
金永國
李建模
金炳斗
李漢榮
柳道弦
宋之浩
南道淵
李在純
金秉憲
權錫永
李在湜
直員 金範容
幼學 權述朝
參奉 金昌燮
幼學 金台東
權重執
柳憲佑
權準明
柳東洛
金昌根
金國根
李會文
南錫泰
金文燮
金炳杰
權東萬
柳鳳佑
柳仁植
柳萬佑
柳旻佑
金秉奭
宋洛祥
金相東
南寧錫
南永洙
李會鳳
李在駿
李奎章
李承模
金洛熙
柳學佑
柳承佑
柳道岳
李會穆
柳泰榮
金載奎
李孝善
金秉球
李準孝
李弼求
宋洛九
金朝東
柳冑榮
柳時郁
主事 權五運
幼學 金鎬烈
主事 權準興
幼學 金壽五
南寅洙
安 [土+燮]
南漢鎭
金永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