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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소수서원(紹修書院) 회중(會中)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F.1924.4721-20160630.y16501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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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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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이충호, 김석, 김동규, 소수서원, 옥산서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작성시기 1924
형태사항 크기: 97 X 56.8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924년 소수서원(紹修書院) 회중(會中) 통문(通文)
1924년 5월 15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손원모의 세 효부의 훌륭한 자취를 세상에 알릴 방도를 강구해줄 것을 옥산서원에 당부하는 소수서원 회중의 통문이다. 이 통문이 전하는 세 효부의 행적은 일직손씨인 사인 원모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모두 효성과 우애 그리고 재주와 덕성을 갖추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두 요절하여 그들의 부인 세 사람이 남편이 있을 때와 같이 교대로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당시 그 집안은 아주 빈궁하고 또 깊은 산골에 홀로 살고 있었지만, 봉양할 수 있는 도리를 모두 다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정미년의 전쟁 때에도 다르지 않았다. 시부모가 자신들은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며느리들이나마 달아나 훗날을 도모하라는 말에도 지금은 사람의 도리도 닦을 수 없는데 어찌 자신의 뒤를 도모하겠느냐는 말로 시부모를 호위하였다. 그리고 세 효부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고, 한 가지 맛있는 것이라도 모이지 않으면 결코 먹지 않았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마을사람들을 교화시켜 변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은 집에서 기르던 개와 돼지에까지 미쳐 서로가 서로의 새끼에 젖을 먹이고 길렀다. 또한 그들은 후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모두가 품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아들 규헌과 같은 무리들이 모두 효성과 우애를 알며 어른에게 언행이나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그런데 소수서원에서 이 통문을 옥산서원에 보낸 특별한 까닭은 효부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여강이씨로 회재의 14세손이며, 원모씨는 대대로 옥산서원이 있는 경주에 거주하여 우애의 도리와 인척간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통문은 이들을 선양할 방도를 옥산서원에서 빨리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효자·효부·열녀에 대한 포상하고 선양하자는 통문이 발행되는 횟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 유교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원을 중심으로 유교의 윤리와 도덕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통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통문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타도의 효부를 소수서원이 나서고, 그 선양의 책임을 옥산서원에 떠넘기냐는 것이다. 그것은 일직손씨의 집안에서 여강이씨와의 인연을 핑개로 소수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통문을 넣어 자신들 집안의 며느리가 효부로 공인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효부나 열녀로 공인된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문의 위세와 품격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 박주, 한국사학회, 2001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24년 5월 15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孫元謨의 세 孝婦의 훌륭한 자취를 세상에 알릴 방도를 강구해줄 것을 玉山書院에 당부하는 紹修書院 會中의 通文
1924년 5월 15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孫元謨의 세 孝婦의 훌륭한 자취를 세상에 알릴 방도를 강구해줄 것을 玉山書院에 당부하는 紹修書院 會中의 通文이다.
이 통문은 먼저 󰡔三綱二倫圖󰡕에는 아녀자의 아름다운 도리가 되는 것이 다 모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똑같이 말하기는 어려우나 항상 된 道理로 議論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곧 이 책에 실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충청북도의 儒生들 기록한 孫孝婦들의 실제 행적인데, 그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一直孫氏인 士人 元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亮鳳亮龍, 그리고 亮鶴이었다. 이들은 모두 효성과 우애 그리고 재주와 덕성을 갖추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두 요절하여 그들의 부인 세 사람이 남편이 있을 때와 같이 교대로 시부모를 봉양하였다. 당시 그 집안은 아주 빈궁하고 또 깊은 산골에 홀로 살고 있었지만, 봉양할 수 있는 도리를 모두 다하였다. 빈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바느질품을 팔아 옷을 지어드리고, 밭을 개간하여 곡식이 끊이지 않도록 했다. 세 며느리가 한 마음이 되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 曾子가 술과 고기를 항상 마련하고 司馬氏가 배고프고 추운데도 항상 어른에게 물어 뜻에 따른 것처럼 하여 시부모를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슬픈 마음을 잊고 살았으나 남편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는 눈물을 뿌렸다. 그런데 丁未年의 전쟁 때 산골이 더욱 위험했다. 도적들은 협박하고 침범하여 물건을 빼앗아가서 마을이 을씨년스럽게 되자 자식과 동생은 부모와 형을 버리고 혹시라도 뒤처질까 오직 그것만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孫氏의 세 며느리는 시부모를 곁에서 모시며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시부모가 그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우리는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집안의 뒷일은 너희 세 사람이 어린 자식을 잘 돌보는데 달려 있으니, 어찌 이 노인들의 뜻을 생각지 않는 것이냐?"
세 사람이 똑같은 말로 부드럽게 대답을 했다.
"바로 지금은 사람의 도리도 닦을 수 없는데, 도리어 자신의 뒤를 도모하겠습니까?"
마침내 세 며느리는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과 돌멩이를 무릅쓰고, 불꽃과 같은 기세를 무시하며 시부모를 호위했다. 그러자 도적들도 감복하여 흩어져 달아나 수십 명의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온전히 무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정성이 金石을 깨트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들의 행동에 통문은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美談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同壻 간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기가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같았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한 가지 맛있는 것이라도 모이지 않으면 결코 먹지 않았다. 마을에 완고하거나 간사한 사람들이 모두 敎化가 되어 한 사람도 타협하지 않고 억지로 하려는 자가 없었다. 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세 며느리의 품행과 도의를 듣게 되면 문득 두려워하였으며, 마음의 나아갈 방향을 잃거나 낙담한 사람은 곧 이전의 습속을 바꾸고 고쳤다. 집에서 기르던 개와 돼지가 같은 때에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돼지 어미가 나가면 개가 돼지 새끼에 젖을 먹이며, 개 어미가 나가면 돼지가 또한 그렇게 했다. 하찮은 짐승이란 서로 아르렁거리고 서로 깨물려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본디 그러한 것인데, 서로 먹이고 서로 기르는 것이 마치 의리로 겸양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은 召南의 닭과 江州의 개가 다행히 다시 손씨 집안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다. 효성과 우애, 그리고 貞烈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간혹 그 한 가지를 성취한 사람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세 가지 덕성을, 그것도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성취한 것은 예로부터 두루 찾아보아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 부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後人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모두가 품위가 있었다. 그 가운데 아들 圭憲과 같은 무리들이 모두 효성과 우애를 알며 어른에게 언행이나 몸가짐을 조심하니, 손씨 집안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함이 번창하고 왕성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통문은 세 효부의 이러한 행적을 말하고서 이밖에 다른 자세한 행적을 일컫고 기술할 것이 많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그 대체적인 것만 열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美德을 좋아하는 옥산서원의 여러 군자들이 그 가운데 뽑아서 가려내어 길이 전하여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또한 효부 가운데 가장 연장자는 驪州李氏로 晦齋의 14世孫이며 그 의로움을 물려받고 마땅함을 방정하게 하여 이런 덕을 갖추게 되었으며, 元謨氏는 대대로 옥산서원이 있는 경주에 거주하여 우애의 도리와 인척간의 情誼가 모두 두터웠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훌륭한 자취를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옥산서원의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지금 충청북도에 우거하고 있는 인사들이 비록 善을 즐기고 義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대대로 경주에서 情分을 나누었던 선비들만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통문을 발행한 자신들은 거처가 가깝고 듣는 것이 빨라 이러한 의론을 먼저 발한 것이니, 아무쪼록 옥산서원 여러분들이 그 전말을 자세히 살펴서 칭송하여 드러낼 방도를 빨리 생각해준다면 우리 유학계의 다행이며, 이 시대의 다행일 것이라는 말로 통문의 끝을 맺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효자·효부·열녀에 대한 포상하고 宣揚하자는 통문이 발행되는 횟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 유교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書院을 중심으로 儒敎의 윤리와 도덕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통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었다. 조선은 유교적 풍속의 교화를 위해서 충신․효자․열부를 三大節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大典通編󰡕에 따르면, 孝行과 烈行이 旌閭와 復戶에 부합되는 자는 모든 道에서 뽑아서 보고하고, 式年(3년)의 年初마다 禮曹의 세 堂上이 모여 상세히 살피고, 이를 다시 議政府로 이첩하여 별단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발된 사람들은 관직이나 물건을 賞으로 주고, 더욱 뛰어난 자는 旌門을 내려 받고 세금을 면제받는 復戶의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妻로서 절개를 지킨 烈女의 경우는 항상 復戶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로부터 복호의 특혜를 받거나 효자나 열녀로 공인받기까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도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확한 행적이 드러나는 충신과는 달리 효자나 열녀는 그 행적을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효자나 열녀의 행적은 다른 사람들의 公議에 의해 인정되고, 그들의 추천에 의해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효자나 열녀는 지역 士林의 公論에 의해 추천되어 해당 고을의 수령이 받아서 이를 각 道의 관찰사가 수합하여 禮曹에 올렸다. 그 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公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그 행적이 뚜렷하다 해도 효자나 열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효자나 열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출한 집안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여타 士族들과의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이 통문에서 세 효부 중의 한 사람이 회재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 효부의 시아버지가 옥산서원이 있는 경주에 대대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연관된 것이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이러한 효자나 열녀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중앙에 보고하여 旌表하도록 하게 하는 일은 대개 鄕校나 書院에서 하였다. 이 두 기관에서 사림의 공의를 모으거나 확인한 후 그러한 내용을 수령에게 넘기면, 수령이 이를 감사에게 천거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이 통문은 소수서원에서 사림의 公議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문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든다. 하나는 충청북도에 있는 효부의 일을 왜 경상북도의 서원에서 나서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통문의 마지막에 효부를 선양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옥산서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소수서원은 충청북도와 인접해 있는 서원으로 이 통문에서 말한 것처럼 거처가 가깝고 듣는 것이 빨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도의 효부를 추천한 것은 自意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일직손씨의 집안에서 여주이씨와의 인연을 핑계로 소수서원에서 옥산서원으로 통문을 넣어 자신들 집안의 며느리가 효부로 공인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소수서원에서도 이 통문의 마지막에 손씨 집안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부들을 선양할 방도를 옥산서원에서 강구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효부나 열녀로 공인된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문의 위세와 품격을 높이는 배경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 제63호, 박주, 한국사학회, 2001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박정애, 한국여성연구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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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三綱二倫咸萃爲夫人之令德者古今實難萬口一辭不謀有同彛之韙論者遠近曷異 生等卽伏見忠北儒生孫孝婦實蹟自不覺歛衽而起敬也一直士人孫元謨氏有三子曰亮鳳
亮龍亮鶴俱有孝友才德不幸皆夭其婦三人替養如夫在時家甚貧匱又孤寓窮峽凡爲爲養之道不恥鄙賤傭縫供衣治畬繼粟三婦一心夙夜不懈曾氏之酒肉常設司馬之飢寒每問順志怡顔舅姑
忘燬懷哀臨夫墳行路至隕涕丁未兵燹山谷尤險剽掠侵奪閭里蕭條子棄父弟遺兄唯恐或後而三婦侍側不去舅姑戒之曰我病廢將死無足顧惜吾家後事在汝三人之善保幼息何不念此老之志也三
人一辭緩對曰目下不能修人道而反爲之身後謀也遂捍衛舅姑雨下之矢石爭冒火熱之氣熖冷視盜亦感以散走數十旄倪俱全無禍是豈非誠開金石之謂耶娣姒愛敬有如婦姑微細事無不咨決一美味
不集不食委巷頑慝皆化之有一强梗無道者在家相歐鬪至聞三婦之行誼輒瞿然失志卽改革其前習所飼狗彘一時孶育彘母出則狗爲之哺彘兒狗母出卽彘亦如之微畜之相狺相噬其性固然而相馴
相哺有如義讓之人召南之雞江州之犬幸復見孫氏家矣何其奇歟孝友貞烈世或有一節之成就者而一人而三德一家而三人旁求古昔寧復有見乎三夫人之年齡未卲化導來裔幷幷有儀其子圭憲輩皆知孝
友謹勅長孫氏孝敬昌大之祝其斯之謂矣外他細行之可稱可述者不爲不多而槩擧其大節如右未知好懿之諸君子果能採摭而不朽之耶且孝婦之長者驪江李氏晦齋先生十四世孫其承襲義方宜
有是德而元謨氏世居 仙鄕友道姻誼必皆敦厚闡發其家偉蹟係是 僉君子之責矣今其寓鄕忠北人士 雖皆樂善嗜義豈如世世相好之 仙鄕士類耶生等以居邇聞蚤先發此議伏願
僉尊細察顚委亟思所以揄揚著顯之道斯文幸甚世紀幸甚
右 文 通
玉山書院

甲子五月十五日紹修書院會中 院長前參奉 李忠鎬
別有司 幼學 徐相鐸
李榠春
會員 進士 金 㙽
參奉 朴世鉉
幼學 安斗淵
進士 金東奎
朴弘采
幼學 申泰一
鄭圭淵
進士 金洪奎
幼學 金基行
注書 黃樂成
進士 金緯奎
幼學 徐丙殷
李 曇
徐元植
進士 黃在鈺
幼學 權石淵
黃基永
幼學 成元植
姜皜奎
邊台均
琴東烈
張師敬
朴齊運
李尙頀
金東鎭
參奉 金敎林
幼學 金翊奎
金基兌
金容喆
金起淵
成大源
徐相禹
權寧浩
金益鎭
議官 徐丙淵
幼學 宋冑煥
李希洙
幼學 李潤極
李承學
金祐鎭
李羲洛
主事 李聖熙
幼學 申義圭
監役 張復一
幼學 朴琪東
徐丙龍
金憙奎
柳憬佑
許 堉
金煥奎
李瑞鎬
趙昶遠
黃基燮
宋泰淵
金象鎭
許 鈗
金兌奎
徐丙淇
幼學 金濟弼
權重哲
朴鍾大
敎官 李炳弼
進士 金德鉉
幼學 黃永紹
柳鼎根
權健淵
金昌百
朴基仁
金輝淵
洪承敬
金溥奎
權相用
朴世任
洪思睦
金時駿
金正鎭
權陽燮
參奉 閔東植
幼學 金禹洛
金容儀
金 源
金遇林
鄭載麟
徐庭學
成炳殷
金大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