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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김우규(金禹奎)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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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김우규, 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24 X 4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900년 김우규(金禹奎) 서간(書簡)
1900년 0월 11일, 김우규가 전주 유씨 삼산종가의 어른이 상사를 당한 것에 위문을 하고, 조문을 가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먼저 상변에 조문이 마땅하며,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어서 수신자에게 단풍의 계절에 상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을 편하게 지내는지를 묻고, 이어 외숙과 자제들 또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이어서 조문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였다. 그것은 한 달 전에 발신자 집의 말이 골절을 당해서 당나귀를 빌려 길렀으나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추수를 마무리하려면 여가가 없고, 자잘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발신자가 이 말에 따르면 결국에는 타고 갈 말이 없고, 추수를 하느라 겨를이 없어 조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지의 피봉에는 "유사장 기복 좌전"이라 되어 있고, 말미에는 "제김우규장상"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수신자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으며, 발신자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복"이라고 한 것은 편지의 본문에서 수신자가 큰어머니의 상을 당했다고 말을 가리킨다. 그리고 발신자는 자신을 "제"라고 지칭한 것은 혈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이 편지는 지역에 명망이 있으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상사에 조문을 갈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0년 0월 11일, 金禹奎가 全州 柳氏 三山宗家의 어른이 喪事를 당한 것에 慰問을 하고, 弔問을 가지 못하는 事由를 적어 보낸 편지
1900년 0월 11일, 金禹奎가 全州 柳氏 三山宗家의 어른이 喪事를 당한 것에 慰問을 하고, 弔問을 가지 못하는 事由를 적어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먼저 상변에 조문이 마땅하며,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 표현에 따르면, 10리의 방초가 우거진 땅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면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덕이 높으신 어른의 집안에 흉례로 지금 어르신 큰어머니의 상을 당하셨는데 또한 어찌 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친애하는 마음이 더욱 극진한데 어찌 멀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조문의 당위성과 그 간절한 마음을 서두에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 사유를 바로 말하지 않고 안부를 묻는 말부터 시작한다. 먼저 수신자에게 단풍의 계절에 상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을 편하게 지내는지를 묻고, 이어 외숙과 자제들 또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이어서 조문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였다. 그것은 한 달 전에 발신자 집의 말이 골절을 당해서 당나귀를 빌려 길렀으나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추수를 마무리하려면 여가가 없고, 자잘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손님들의 소란 때문에 다 적지 못하니 잘 헤아려달라는 말로 편지의 끝을 맺었다. 발신자가 이 말에 따르면 결국에는 타고 갈 말이 없고, 추수를 하느라 겨를이 없어 조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지의 피봉에는 "柳斯丈 朞服 座前"이라 되어 있고, 말미에는 "弟金禹奎狀上"이라고 되어 있다. 먼저 수신자를 "斯丈", 즉 斯文의 어르신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지역에서 명망이 높으며, 발신자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朞服"이라고 한 것은 편지의 본문에서 수신자가 큰어머니의 상을 당했다고 말, 즉 수신자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할 처지라는 것을 뜻하다. 그리고 발신자는 자신을 "弟"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제"는 혈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이 편지는 지역에 명망이 있으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상사에 조문을 갈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狀上
柳斯丈 期服 座前

十里芳洲地邇人逐尋常慰仰不能自下而

德門凶禮
今叔母夫人喪事亦便何言緬惟親愛加隆哀
痛沈痛何可堪勝伏未審楓辰
靖裏服體?無??表叔氏亦依節度而
子春行還穩侍否居常不弛于中弟侍事
免?拙此狀遣遣而不得不已已紆於金谷家
鬣兒折於月前借得馬以驢而亦有頉似未能
致遠可謂良久過矣?貴鬣或有暇否明明間
?擬?知限四五日兄惠如何屬此秋務於必
無暇然些少事將九?停伸此?至耶?
恃恃餘客擾不勝伏惟
服照
庚子?月旬一日弟金禹奎狀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