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김우규(金禹奎) 서간(書簡)
1900년 0월 11일, 김우규가 전주 유씨 삼산종가의 어른이 상사를 당한 것에 위문을 하고, 조문을 가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먼저 상변에 조문이 마땅하며,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어서 수신자에게 단풍의 계절에 상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을 편하게 지내는지를 묻고, 이어 외숙과 자제들 또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이어서 조문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였다. 그것은 한 달 전에 발신자 집의 말이 골절을 당해서 당나귀를 빌려 길렀으나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추수를 마무리하려면 여가가 없고, 자잘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발신자가 이 말에 따르면 결국에는 타고 갈 말이 없고, 추수를 하느라 겨를이 없어 조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지의 피봉에는 "유사장 기복 좌전"이라 되어 있고, 말미에는 "제김우규장상"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수신자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으며, 발신자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복"이라고 한 것은 편지의 본문에서 수신자가 큰어머니의 상을 당했다고 말을 가리킨다. 그리고 발신자는 자신을 "제"라고 지칭한 것은 혈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이 편지는 지역에 명망이 있으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상사에 조문을 갈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