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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90.4717-20160630.y161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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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임춘득, 화득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90
형태사항 크기: 24.5 X 31.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90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광서 16) 3월 10일, 임춘득이 유씨의 노비 화득에게 상계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상계원에 있는 단자 자호의 11지번 밭 18부 9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임춘득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은 자신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라는 성씨만을 남겼다. 이 문서가 여타의 명문과 관련해서 가지는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가 노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자인 노비 화득은 당사자라기보다는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화득의 이름 앞에 주인을 명기하여 그가 소유하게 될 것 또한 주인의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0년(光緖 16) 3월 10일, 林春得이 柳氏의 노비 和得에게 上桂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90년(光緖 16) 3월 10일, 林春得이 柳氏의 노비 和得에게 上桂員의 토지를 賣渡하면서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6년이며, 干支가 庚寅年이 되는 1890년 3월 10일이다. 이 토지를 賣渡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買入하여 얻은 밭으로 上桂員에 있는 段字 字號의 11地番 밭 18卜 9束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9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新文記 1장과 함께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官廳에 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林春得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은 자신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말과 함께 李라는 姓氏만을 남겼다.
이 문서는 여타의 것과 비교할 때 證人의 이름과 수결이 없을 뿐 명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문서가 내용상으로 가지는 특징은 買收者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노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들도 토지거래의 主體로 당당히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토지의 매수자로 되어 있는 노비 和得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代理人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명문에서 和得의 주인이 柳氏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명문에 노비의 주인을 明示한 것은 노비는 주인의 소유이며, 따라서 노비가 소유하게 되는 것 또한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토지의 실제적인 매수자는 노비 和得의 주인인 柳氏인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六庚寅三月十日柳奴和得
前明文
右明文事隱以要用所致自
已買得上桂員段字十一田十八
卜九束田三斗落只折價錢文
九十兩乙依數捧用新文記
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
有雜談以此文記告官

田主林春得[署押]
證人 李
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