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유씨(柳氏)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광서 16) 3월 10일, 임춘득이 유씨의 노비 화득에게 상계원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상계원에 있는 단자 자호의 11지번 밭 18부 9속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9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관청에 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임춘득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증인은 자신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라는 성씨만을 남겼다.
이 문서가 여타의 명문과 관련해서 가지는 특징은 토지의 매수자가 노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자인 노비 화득은 당사자라기보다는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화득의 이름 앞에 주인을 명기하여 그가 소유하게 될 것 또한 주인의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