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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화득(花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85.4717-20160630.y161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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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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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재수, 화득, 김귀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5
형태사항 크기: 26 X 5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안내정보

1885년 화득(花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5년(광서 11) 12월 4일, 권재수화득에게 박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매입하여 소유하게 된 밭으로 박곡원에 있는 집자 자호의 44지번 밭 9부 4속과 40지번 밭 6부, 그리고 41지번 밭 1부 1속의 7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75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화득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에 의지하여 사실 여부를 참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권재수와 증인으로 참여한 김귀영이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다.
이 문서에서 매수자의 이름을 보았을 때 노비이며, 그 이름 앞에 주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리인이 아닌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1861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74권필용(權必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 연관된 것이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 토지와 관계된 것들은 특수한 것들이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뒤따라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5년(광서 11) 12월 4일, 權再守가 花得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85년(광서 11) 12월 4일, 權再守花得에게 朴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1년이며, 干支가 乙酉年이 되는 1885년 12월 4일이며, 매수자는 花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매입하여 소유하게 된 밭으로 朴谷員에 있는 集字 字號의 44地番 밭 9卜 4束과 40地番 밭 6卜, 그리고 41地番 밭 1卜 1束의 7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75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 2장과 함께 花得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이 문서에 의지하여 사실 여부를 참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인 權再守와 證人으로 참여한 金貴永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의 買收者에 있다. 그 이름으로 보았을 때 그는 노비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비가 주인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매의 代理人이 아닌 실질적인 매수자로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이 명문은 노비가 토지를 구입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면서 동시에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가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넘겨받은 舊文記가 된다. 그런데 이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三山宗家에 花得이 밭의 주인으로서 매도한 명문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 하지만 三山宗家에는 화득으로부터 이 토지를 구입한 명문은 없는 대신에 다른 두 장의 문서가 있다. 그것은 "1861권필룡(權必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74권필용(權必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두 장의 문서 가운데 전자는 박곡원의 토지와 초가를 합쳐 142냥에 매도한다는 토지매매명문이고, 후자는 그렇게 매도한 토지의 가격에 10냥을 더 주기로 하고 거래를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장의 문서를 통해서 볼 때 이 거래는 처음에 헐값에 팔았다고 생각한 매도자가 토지를 내어주지 않다가 10냥을 더 받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넘긴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박곡원의 이 토지는 결국 매매가가 152냥이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1년 뒤인 1885년에 화득이 이 토지를 구입할 때의 가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매입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75냥이라는 것이다. 삼산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시기의 명문을 보면 대부분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유독 이것만은 매입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상상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이 문서에서 밝힌 매도 사유처럼 권씨의 집안에서 긴요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겨서 헐값에 매도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씨의 집안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도 10냥을 더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제가 그 토지의 인근에 있는 유씨 일족의 위세에 굴복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족의 위세는 권씨의 집안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유씨들의 횡포가 계속되자 권씨의 집안에서는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고 이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위세에 눌린 사람들은 감히 이 토지를 살려하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권씨의 집안에서는 매입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값에 팔려하였고, 이를 화득이 구입하였다. 그리고 화득은 유씨 집안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그 토지를 구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산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문 중에는 花得1904년 宗宅의 노비로 전답을 매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씨 집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값도 되지 않게 토지를 되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화득의 이름 앞에 그 주인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상일 뿐이지 결코 실상은 아니다. 이 토지와 관계된 것들은 특수한 것들이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뒤따라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一乙酉十二月四日
花得前明文
右文段以要用所致買
得田朴谷員集字
四十四田十九卜四束四
十田六卜四十一田一卜一
束七斗落庫乙價折
錢文七十五兩依數捧
用是遣本文記二丈
幷永永放賣爲去乎
日後憑考事

田主權再守[署押]
金貴永[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