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光緖 10) 4월 26일, 權氏의 노비 占丹이 和得에게 東橋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84년(光緖 10) 4월 26일, 權氏의 노비 占丹이 和得에게 東橋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0년이며, 干支가 甲申年이 되는 1884년 4월 26일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밭으로 東橋員에 있는 必字 字號의 30地番 밭 8負 6束의 2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8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和得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밭의 주인으로 權氏의 노비 占丹이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證人 겸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權이라는 姓氏와 手決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노비로 짐작되는 매수자와 매도자에 있다. 노비가 토지의 매매에 관여할 때는 매매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주인의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한다. 이 둘의 구분은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을 명시하느냐 않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이 문서의 매도자인 占丹처럼 그 이름 앞에 주인의 姓氏가 명시되면 그것은 그가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노비의 소유 또한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매수자인 和得은 그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닌 매매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和得은 全州柳氏 三山宗家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그가 주인의 대리로 매매에 나선 여러 장의 명문들이 있는 것이나, 비록 서두에는 그의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중간에 "右人宅前永永放賣"라고 한 문구가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명문이 삼산종가에 있는 것을 보면 실제적인 매수인은 和得의 주인인 柳氏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和得의 이름 앞에 주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이 토지와 관련된 매매명문은 舊文記를 포함해 모두 3장이다. 첫 번째의 것은 1857년 柳致佐가 權永百에게 9兩을 받고 판 것이며, 두 번째 것은 1863년 權永百이 [權氏의 노비 占丹에게] 13兩을 받고 판 것이며, 세 번째가 이번의 것으로 1884년 權氏의 노비 占丹이 [柳氏의 노비] 和得에게 8兩을 받고 판 것이다. 이 토지와 관계된 명문을 차례대로 놓고 보면 全州柳氏의 집안에서는 자신의 선조가 판 토지를 다시 사들인 것으로 일견 감개가 남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들인 값을 보면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1兩을 덜 준 셈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선조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상대를 핍박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和得의 주인인 柳氏는 이런 오해를 싸는 것을 꺼려 和得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주인을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