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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정씨(鄭氏) 노비 순복(順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39.4717-20160630.y1610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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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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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순삼, 순복, 김태문, 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39
형태사항 크기: 24.5 X 3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39년 정씨(鄭氏) 노비 순복(順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9년(도광 19) 4월 22일, 이씨의 노비 순삼이 정씨의 노비 순복에게 등산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등산원에 있는 감자 자호의 58지번 논 11부 3속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55냥으로, 이 돈을 받고 정씨의 노비인 순복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을 밝히는데 참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이씨의 노비인 순삼과 증인으로 참여한 김태문은 이름과 함께 수결을 남겼으며,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결과 함께 금이라는 성씨만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매매에 나선 사람들이 모두 노비라는 사실과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 거래에서 매도자과 매수자인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의 성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비들은 모두 대리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명문에서는 구문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이 토지가 대대로 전해내려 오는 것이어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이 명문의 거래자들을 보면 삼산종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넘겨받은 구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39년(道光 19) 4월 22일, 李氏의 노비 順三이 鄭氏의 노비 順福에게 登山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39년(道光 19) 4월 22일, 李氏의 노비 順三이 鄭氏의 노비 順福에게 登山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道光 18년이며, 干支가 己亥年이 되며, 買收者는 鄭氏의 노비인 順福이다. 그런데 道光 18년은 干支가 己亥가 아닌 戊戌이다. 이렇게 연호와 간지가 다른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착각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그 착각이나 무지는 간지가 아닌 연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호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지만, 간지는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道光 18년이 아닌 19년이 되는 1839년 4월 22일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賣買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논으로 登山員에 있는 敢字 字號의 58地番 논 11負 3束의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55兩으로, 이 돈을 받고 鄭氏의 노비인 順福에게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사실을 밝히는데 참고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으로 李氏의 노비인 順三과 證人으로 참여한 金太文은 이름과 함께 手決을 남겼으며, 筆執으로 참여한 사람은 手決과 함께 琴이라는 姓氏만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토지매매에 나선 사람들이 모두 노비라는 사실과 舊文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 거래에서 賣渡人과 買收人이 모두 노비이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의 당사자들이기보다는 代理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이름 앞에 主人의 姓氏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비의 이름 앞에 주인을 명시한 것은 노비가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것은 또한 노비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실제적인 매수자와 매도자는 順福의 주인인 鄭氏와 順三의 주인인 李氏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명문에서 舊文記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이 토지의 소유 경위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는 것이어서 한번도 매매를 한 적이 없어 구문기가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명문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살펴보면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문서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함께 건네받은 舊文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삼산종가가 소장하고 있는 명문 속에는 이 토지와 관련된 또 다른 명문이 있다. 그것은 "1816년 이씨(李氏) 노비 귀재(貴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시간상으로는 23년의 차이가 나며, 賣買價는 15兩의 차이가 난다. 이것을 보면 이 토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20년 남짓한 사이에 30% 이상의 땅값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道光十八己亥四月二十二日鄭奴順福
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傳來
登山員敢字伍什八畓十一負
三束三斗庫乙價折錢文伍拾伍兩
乙依數捧用是遣右前永永
放賣爲去乎以後若有雜談
是去等以此文憑考事

畓主李奴順三[署押]
證良人金太文[署押]
筆幼學琴[署押]